성범죄 칼럼

매장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준

매장 화장실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이나 시설 관리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내부에 대한 촬영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 규정은 실제 성적 장면을 찍었는지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방범카메라와 불법촬영용 장치를 구별하면서도 각 장치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1. 1.시설 관리 목적이어도 제한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2. 2.어디를 촬영하는지에 따라 검토 지점이 달라집니다
  3. 3.성범죄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분리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화장실 출입구만 비추면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시설 관리 목적이어도 제한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의 내부가 보이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일부 보호·구금 시설에 관한 예외는 있지만, 일반 매장 운영자가 '안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고 곧바로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방범, 안전, 시설 관리 등 일정한 목적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화장실 내부 촬영의 포괄적인 허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출입구를 비추는 기기라도 화각에 내부 모습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촬영 범위가 설치 목적과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안내문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공간 촬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촬영하는지에 따라 검토 지점이 달라집니다
 
영상에 포함되는 범위확인할 법적 쟁점점검 자료
매장 공용 복도공개된 장소의 설치 요건설치 목적과 안내 사항
화장실 출입문 바깥내부 노출 여부와 촬영 범위실제 화각과 촬영 화면
출입문을 통해 보이는 내부내부 촬영 제한에 저촉되는지문 개폐에 따른 화면 변화
화장실 내부 공간법 제25조 제2항의 금지 적용기기 위치와 운영 현황
 

매장 시설물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사실은 관리자나 직원의 범죄를 곧바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설치 결정권자와 운영 담당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 관리용 기기를 설치한 업체가 어디까지 권한을 받았는지, 실제 촬영 범위를 누가 정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같은 이유로 단순히 '직원이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고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분리해야 합니다
 

내부 영상을 확보해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검토됩니다. 다만 해당 조문은 촬영 대상과 내용,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고정형 CCTV 설치 자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매장 측에서 카메라가 내부를 비출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 시정 조치에 관한 기록, 기기 접근 권한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실제 영상에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추정과 확인된 기록을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자료에 없는 접근자를 만들어 넣으면 사건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CCTV 설치 목적과 실제 화각,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 성범죄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쟁점이 섞이지 않도록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합니다.

 

화장실 관리 업무를 외주 업체에 맡겼다면 설치 지시와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적힌 카메라 수량과 실제 설치된 기기 수가 일치하는지, 카메라 방향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촬영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정해져 있었는지가 참고자료가 됩니다. 관리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의 법적 책임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법적 권한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언제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객의 설명과 현장 확인 결과를 따로 기록해 두면, 뒤늦게 여러 사람의 기억이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공유할 때에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의 신원을 불필요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촬영 의혹에 대한 대응이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정형 CCTV가 아니라 개인이 가져온 소형 촬영기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장치의 기능과 설치·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형 기기라면 촬영 관련 형사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기기로 사람의 신체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는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요건에 따라 확인됩니다. 어느 법률에 관한 질문인지 명확히 나누는 작업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화장실 내부가 아닌 주변 구역을 촬영한다고 설명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출입문을 여닫을 때의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치 당시 의도한 화각과 실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영상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 보호는 장비를 설치할 때만 한 번 확인할 문제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살펴야 하는 기준입니다.

 


 
관련 Q&A
 


 
Q.화장실 출입구만 비추면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출입구 바깥을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각도와 문이 열렸을 때 보이는 내부 범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 요건, 안내 의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에 화장실 내부가 포함된다면 제25조 제2항의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치업체가 정해 준 각도라는 설명도 운영자의 책임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와 이용자의 사생활은 어느 하나를 생략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설치 목적, 실제 촬영 범위, 운영 기록을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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