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전송한 성관계 영상, 촬영물 제공죄가 성립할까?
성관계 영상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송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촬영물 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송한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와 특정인에게 건네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 숫자만 묻기보다 영상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한 명에게 전달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법적으로 같나요?
- 2.단체 대화방에 보낸 경우에는 인원수만 세면 되나요?
- 3.전송 기록만 남고 영상 원본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4.촬영물 제공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어디부터 준비할까요?
두 행위를 모두 무조건 같은 의미의 ‘유포’라고 부르면 구성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처벌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파일을 건네는 행위가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달 대상을 한 명으로 제한했다는 항변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 여부도 문제 됩니다. 이 구별은 수신자 수와 전송 동기, 추가 확산을 예상하거나 의도했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 쟁점 205에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반포와 제공의 구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전달이라도 제공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점을 소개합니다. 다만 그 사례에서 사용된 표현을 지금의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이 어떤 성격인지, 전송받은 사람이 실제로 제삼자인지, 촬영대상자가 전달을 허락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찍은 영상이므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도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심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화방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법적 결론은 더 넓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대화방의 성격, 파일 접근 가능 범위, 실제로 보내진 콘텐츠, 전달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 옆에 동영상 표시가 보이더라도 첨부파일이 문제 된 성관계 영상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며, 영상의 일부 장면만 공유했다면 원본과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제목이나 썸네일만을 근거로 실제 전송 내용을 추측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보낸 파일이 다시 제삼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최초 전송자의 행위와 후속 전달자의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전달 당시 어떤 범위로 확산될 것을 의도했는지,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후속 전송까지 무작정 인정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직접 보낸 사실을 감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기록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의 부재가 곧바로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지만, 무엇이 전송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불확실성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첨부정보, 파일 식별 정보, 수신자의 저장 기록, 해당 시각의 기기 사용 정황을 합법적인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된 것이 실제 촬영물인지, 단순한 대화 문구인지, 다른 영상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을 기억에 맞춰 재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 상대방에게 파일을 다시 보내 확인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공 행위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을 임의로 변형해 비교 자료를 만들기보다 보유한 자료의 보전과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전송 시점과 대상에 관한 확정 사실, 다툼이 있는 주장,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혐의가 무단 촬영에 관한 것인지 무단 제공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쟁점이 달라지면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전송 혐의라면 전송 방식과 수신자, 대화의 전후 맥락, 촬영대상자의 승낙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정형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처분은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객관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말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의도를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신 상대가 특정된 전송 사건에서 메시지 흐름과 파일의 실재 여부를 분석하며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료가 제출되면 최초 촬영자, 전달자, 전송받은 사람을 구분한 설명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다툰 사정만 강조하면 실제 전송 행위에 관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해야 한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적절한 법적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공 행위를 둘러싼 기록은 송신자의 기기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까지 조사되는 경우에도 어느 시점의 행위를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속 확산과 최초 전송의 책임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이어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전송 대상이 적었다는 주장보다 그 전송이 어떤 법률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내진 영상도 사생활 침해와 형사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