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관계 영상 촬영에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

성관계 영상 촬영은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영상 촬영까지 허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를 작동한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 촬영된 내용, 촬영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외부에 퍼졌는지는 별도로 따질 문제입니다.

 

 
  1. 1.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다릅니다
  2. 2.영상의 존재와 촬영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3.첫 경찰조사에서는 사실을 구간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로 인정되나요?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서 다투는 것은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 자체보다, 영상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촬영 허락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촬영에 관한 대화나 명확한 행동으로 동의가 확인된다면 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웃거나 카메라를 바라보았다는 한 장면만으로 모든 촬영 구간에 대한 승낙을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촬영 전후의 대화와 촬영 중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카메라의 위치와 화면 각도, 촬영 시작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녹화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휴대전화를 보이는 곳에 두었는지, 상대방이 촬영 장치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볼 만한 사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고 실제 확인된 사실만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의 존재와 촬영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상대방 진술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파일의 생성 시각, 원본 여부, 녹화 길이, 기기와의 연결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의 주장과 파일 정보가 어긋난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하며, 파일이 없다는 사정 역시 곧바로 촬영 행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삭제 여부나 저장 실패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판단에서 살펴볼 내용
촬영 전 대화촬영을 제안하거나 거절한 표현이 있었는지
촬영 당시 상황카메라 노출 여부와 상대방 반응의 흐름
영상 파일생성 시각, 길이, 원본과 사본의 관계
사후 대화영상 존재를 알게 된 시점과 이의 제기 경위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실을 구간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동의했다’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촬영 전, 촬영 중, 촬영 후로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촬영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각 촬영에 대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날의 친밀한 대화나 과거의 촬영 허락이 이번 촬영의 동의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날짜에 대한 기록을 우선합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는 고소 취지와 실제 적용된 혐의를 구별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전자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지우면 사실관계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의를 확인받으려는 행동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관계 영상의 촬영 경위와 당시 대화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실제 촬영 장치가 무엇이었고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억울한 혐의를 다툴 때에도,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정해야 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모호하게 해 두면 나중에 객관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설명이 충돌하기 쉽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사후 해석과 촬영 시점의 객관적인 사실을 가급적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처음 인식한 시점과 촬영자가 허락을 받았다고 이해한 근거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에 앞서 당시 사용한 기기의 위치와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영상이 존재한다면 원본 전체를 적법한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 구간마다 행동이 달랐다면 하나의 동의로 정리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건에 관한 상담을 받더라도 영상의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여 의견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 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에 불필요한 복제·전송을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확실한 사항을 그대로 표시하는 편이 향후 조사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묵의 의미는 주변 정황에 따라 달라지며, 위협이나 당혹감 때문에 즉시 거절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을 함께 준비하거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말 한마디보다 그 전후의 행동과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내심을 짐작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하고,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들은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가까웠다는 이유로 촬영의 자유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와 그에 반하는 정황을 구별해야 사건의 법적 평가도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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