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를 앞둔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진술 준비 순서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로 첫 경찰조사에 출석한다면 촬영 동의 여부와 파일의 생성·이동 경위를 구분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만 반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단정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 모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조항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상황도 피해야 합니다.

 

 
  1. 1.경찰에서 촬영 사실을 물으면 모든 질문에 곧바로 답해야 하나요?
  2. 2.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나요?
  3. 3.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피해자가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바로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Q.경찰에서 촬영 사실을 물으면 모든 질문에 곧바로 답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에게는 법률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전에 일체 또는 개개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합니다. 이는 거짓 진술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 즉석에서 추측으로 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된 영상의 촬영 일시가 여러 번인지, 자신이 촬영한 파일과 전달받은 파일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질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 답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객관자료를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을 하기 전 질문의 내용과 적용된 혐의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동의를 주장한다면 관계 전체에 대한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문제 된 촬영의 경위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누가 촬영을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반응했는지, 카메라가 작동한 정확한 구간은 언제인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와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과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촬영 후 상대방이 항의했다면 그 사실을 감추기보다 어떤 취지의 대화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의 일부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화면이 촬영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미리 빼는 방법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Q.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기기를 제출하는 상황에서는 요청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제출과 압수수색은 근거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검토하되,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기기에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에서 어떤 범위의 정보가 확인되는지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합니다. 실제 출석 시에는 조사 일정과 변호인의 참여 여부를 미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무시하거나 자료를 숨기는 대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상의 원본성이나 전송 여부가 전문적인 쟁점이 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과 법률 검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바로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주장이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조사 이전에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촬영 동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해당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동원해 설득하는 방법은 사건에 부담을 더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 촬영 여부, 동의 문제, 영상 파일 기록을 나누어 검토하고 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핍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는 어느 진술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어느 부분은 기억에 의존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향후 자료가 추가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첫 진술에서 알지 못하는 일을 단정하는 표현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조서에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뜻과 다른 표현이 들어갔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두지 말고 적절한 절차에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과 날짜가 섞인 사안에서는 어떤 파일에 관한 답변인지 조서만 읽어도 식별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무조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에 맞게 정확히 설명하는 데서 나옵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모든 결론이 내려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 진술을 비교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확신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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