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을 여러 차례 했다는 혐의에서 상습범은 어떻게 판단할까?
불법 촬영 횟수가 많다는 주장만으로 상습범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촬영의 성격과 경위,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 상습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발성 범행과 지속적인 범행 습벽이 문제 되는 사안은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촬영물의 개수와 실제 촬영행위의 횟수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1.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면 상습 촬영으로 보는 건가요?
- 2.오래전에 찍은 영상과 최근 영상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3.확인 순서: 파일 수와 범행 횟수 분리
- 4.과거에 처벌받은 일이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 없나요?
- 5.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습성은 따로 다툴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입니다. 다만 사진 수량과 범행 횟수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연속 촬영으로 만들어진 사진 여러 장이 하나의 행위 흐름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시점에 걸친 독립적인 촬영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을 판단할 때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간격, 방법의 유사성, 촬영을 반복해 온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따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기기에 파일 수십 개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각각을 동일한 형태의 범죄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자체가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 반복성 및 상습성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시기의 파일이 발견되면 실제 생성 시점부터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파일의 복사 일자나 다른 기기로 옮긴 날짜를 최초 촬영 날짜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표시된 시간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범행 시점과 반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와 최근의 행위에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범행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오래된 자료를 제시한다면 그 파일이 본인이 찍은 것인지, 전달받은 것인지, 촬영 대상과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채워 넣거나 파일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사건이라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날짜와 행위만 먼저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반복 촬영과 관련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과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 역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에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촬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서 '건수'라고 표시된 숫자가 파일의 수인지 촬영 일시의 수인지, 피해대상자의 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영상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편집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중복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할 행위의 단위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중처벌 관련 주장이 제기되면 검사가 어떤 반복성을 근거로 삼는지 확인한 후 각 근거가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상황과 개별 촬영행위만 문제 되는 상황은 양형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개수와 행위 횟수를 분리하고 반복 범행 주장에 필요한 근거가 충분한지 수사 초기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사건에서도 촬영물의 출처와 생성 순서를 정리하는 작업은 기본이 됩니다. 상습범 여부를 다투려면 '자주 촬영하지 않았다'는 인상적인 말보다 구체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상습성이 법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습성은 이미 처벌받은 횟수만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반복되는 태양과 관련되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발견된 모든 촬영에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첫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말하는 '여러 번'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횟수를 촬영 횟수로 계산하는지, 복제된 파일 수를 실제 원본 수로 보는지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폴더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른 촬영으로 단정하는 설명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정 촬영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반복적 범행 습벽이라는 추가 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성 판단은 전체 행위와 관련되므로 일부 사실만 분리해서 설명하면 다른 기록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일시, 촬영 대상, 촬영 방식, 촬영 사이의 간격을 정리한 뒤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밝혀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재범 방지 계획은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소급해서 없애지는 않습니다. 상습성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를 구별해야 방어권 행사도 더 정확해집니다.
반복 촬영 사건의 핵심은 파일의 숫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개별 행위와 그 관계입니다. 증거로 확인된 범위에서 상습성의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