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돈을 받고 공유했다면 영리 목적 유포가 문제 되는 이유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유료 이용을 조건으로 전송했다면 일반적인 무단 제공과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포 등의 행위가 입증되는지입니다. 파일을 건넨 방식, 거래 대화, 금전 흐름을 따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영리 목적을 곧바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1.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는 별도 가중 규정이 있다
- 2.메시지와 돈의 흐름을 따로 맞춰 본다
- 3.첫 진술에는 거래 단계별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 4.관련 Q&A
- 5.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 6.여러 번 금액을 받았다는 기록만으로 판매 횟수를 정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조 제2항의 반포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촬영물 반포·제공에 대한 제14조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은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와 연결됩니다.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적 자체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를 제안했는지, 거래 조건을 정했는지, 촬영물을 실제로 전달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유료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달행위에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핵심은 전송과 결제의 시점이 연결되는지입니다. 같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촬영물의 대가인지, 다른 거래에 관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대화를 근거로 판매 의도를 주장한다면 전체 대화 흐름을 살펴야 하고, 실제 파일의 성격도 그 대화에서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공유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거래 상대와 대화한 사실, 실제 받은 금액, 파일을 보낸 사실, 받지 못한 대가를 각각 구별하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설명하면 뒤에 확인되는 계좌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추정한 거래 규모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확인한 거래와 객관기록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래를 나누어야 합니다.
촬영물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되므로 임의로 여러 사람에게 보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금융기록이나 통신기록의 확보는 적법한 범위에서 진행하고, 증거 보존 과정에서 피해 영상이 추가로 퍼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논의될 수 있지만 법정형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 있는 사건은 돈을 받은 계좌와 촬영물을 실제로 보낸 계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금전 수령자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파일을 전달한 사람과 어떤 관계로 거래했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름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온라인 전송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의 연결이 확인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판매 문구가 게시되었는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례와 실제로 특정 파일이 전송된 사례는 구별해야 하고, 미수범 적용 가능성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제안한 횟수와 파일을 보낸 횟수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록에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거래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 같은 전송 내역을 중복해 집계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범행 범위와 법률적 평가에 직접 연결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전송 기록과 계좌 흐름을 분리해 확인하고 영리 목적의 근거가 충분한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관련된 파일의 범위와 실제 거래 횟수를 정리해 두면 과장되거나 중복 계산된 부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되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 자료 | 검토 질문 | 오해하기 쉬운 지점 |
| 송금 내역 | 누구에게서 언제 받았는가 | 입금만으로 거래 대상이 특정되지는 않음 |
| 판매 제안 대화 | 어떤 파일을 얼마에 약속했는가 | 협상과 실제 전달은 구별 필요 |
| 파일 전송 기록 | 무엇을 어느 계정에 보냈는가 | 미리보기·링크와 원본 전달은 사실확인 필요 |
| 계정 운영 기록 | 누가 거래를 진행했는가 |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음 |


실제로 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와 관련되고, 전송행위의 실행 여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을 보낼 준비만 했는지, 이미 특정 수신자에게 보냈는지, 전달이 중단됐다면 어느 단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 처벌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 대화와 파일 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횟수는 거래를 검토하는 단서이지만 실제 파일 전송 횟수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을 가능성, 서로 다른 거래의 대금이 한 번에 입금되었을 가능성 등을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거래 대화에 등장하는 파일명과 실제 전송된 자료가 같은지도 살펴볼 문제입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금융기록이 입증하는 사실과 추론에 머무르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료 촬영물 사건은 대금보다 행위의 구조를 먼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송, 대가, 목적의 연결이 입증되는 범위 안에서 책임을 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