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화면을 녹화한 행위가 항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직접 촬영한 대상이 사람의 신체인지, 기기에 표시된 영상 이미지인지가 법률적 구별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해당 영상의 이용 또는 전달에 다른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기술적 확인을 위한 간단한 증거 목록
  2. 2.화면 속 사람의 모습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닌가요?
  3. 3.녹화파일이 존재하면 직접 촬영인지 화면 녹화인지 알 수 있나요?
  4. 4.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공유해도 되나요?
  5. 5.상대방이 영상통화에 응했다면 녹화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기술적 확인을 위한 간단한 증거 목록
 

• 영상통화에 사용한 기기와 당시 앱의 종류

 

• 통화 시작·종료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원본 파일의 생성 정보와 영상 구성

 

• 화면 녹화 기능 또는 별도 카메라 사용 경위

 

• 후속 편집·전송 여부에 관한 객관자료

 

기존 판례를 언급할 때는 해당 판례가 다룬 행위와 현재 조사받는 행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된 통화 화면을 휴대전화 기능으로 녹화한 것과 상대방 앞에서 카메라 렌즈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같은 기기에 영상이 존재한다는 결과만 같을 뿐 생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면 속 인물이 성인인지, 영상이 추가 편집되었는지, 제삼자에게 전달했는지 등은 다른 법률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이 녹화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이를 보여 주는 대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분석할 때에는 통화 전 약속과 통화 도중 발언, 통화가 끝난 뒤의 대화를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순서가 녹화 시점의 인식과 후속 사용 허락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Q.화면 속 사람의 모습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상 표현과 일상적인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에는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를 녹화·저장한 사안에서,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수신된 이미지를 기록한 것을 구별한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모습이 화면에 있었다'라는 사실 외에 카메라가 무엇을 직접 촬영했는지,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했는지, 다른 기기로 화면을 다시 촬영했는지 등 구체적인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구별이 모든 형태의 영상 기록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가능한 조항과 촬영·전송의 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녹화파일이 존재하면 직접 촬영인지 화면 녹화인지 알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의 존재만으로 촬영 방식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녹화 파일에는 영상통화 앱의 화면 구성이나 인터페이스가 남을 수 있고, 카메라로 화면을 비춘 파일에는 별도 촬영 장치의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모습만으로 모든 기술적 과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의 생성 정보, 사용한 앱, 기기 종류와 당시 사용 방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설명과 실제 진술이 충돌한다면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녹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었던 시간이 일치하는지, 해당 파일이 원본인지 복제본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다투는 요건이 무엇인지 정한 뒤 필요한 범위의 기록을 분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Q.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공유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에 관한 특정 조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공유 행위 전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성격과 제작 경위, 후속 전달행위에 따라 다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제공 범위에 해당하는지,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관련 행위가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영상통화 녹화가 자동으로 이들 조항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면이 수신되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이용에 동의했는지, 이후 편집하거나 제삼자에게 보낸 일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영상을 보내서 법적 판단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 확대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영상의 사적인 이용을 허락받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파일의 생성 방식과 전송 여부를 구별해 제14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따지는 경우에도 녹화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결론을 바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Q.상대방이 영상통화에 응했다면 녹화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통화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통화 장면을 별도 파일로 기록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렸는지, 녹화의 목적과 사용 범위를 설명했는지, 녹화 후 별도의 요청이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도 어느 형사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법률 문제입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전체 대화와 통화 경위에서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상대방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시 실제로 알린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의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그 불확실성까지 포함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녹화는 '영상이 있다'라는 결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촬영과 화면 기록, 이후 이용행위를 구분할 때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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