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불법 촬영물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어도 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가 조사에서 중요해집니다.

 

 
  1. 1.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
  2. 2.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이용 경위를 구별하는 방법
  3. 3.불분명한 사실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낫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도 바로 처벌 대상인가요?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촬영물을 취급한 사람의 행위를 별도로 다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조항을 검토하려면 먼저 대상 파일이 법이 말하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소재가 성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의 촬영 경위와 유포 경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를 추정한 사실과 확인된 사실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파일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건네받은 자료는 출처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이용 경위를 구별하는 방법
 

사람들은 영상을 직접 내려받기도 하지만 메신저나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보기, 캐시, 자동 다운로드 파일을 접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기록이 남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기능으로 생성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적 차이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로 파일을 취득하거나 시청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검토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록을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를 구분합니다.

 

• 파일이 기기에 처음 들어온 시점과 저장된 경로

 

• 메시지 수신 내역과 첨부파일의 자동 처리 여부

 

• 사용자에게 해당 자료가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

 

• 실제 열람 또는 재생 이력에 관한 기술적 확인 가능 범위

 

• 파일을 다시 찾거나 공유한 정황이 있는지에 관한 별도 기록

 
불분명한 사실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낫다
 

소지 또는 시청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보고 곧바로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장 파일의 존재가 확인되는데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면 다른 객관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하는 사실과 기기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파일을 받은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 의심 파일을 직접 재전송해 제삼자에게 판별을 부탁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촬영물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검토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기 초기화나 파일 정리는 증거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시청이나 저장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진술도 중요합니다. 게시물 제목과 설명이 실제 영상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고, 링크를 눌렀지만 파일을 열람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추정할 일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할 일입니다. 접근한 페이지의 설명, 클릭이나 재생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이후에 같은 자료에 다시 접근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기기의 저장 공간에 있는 파일이 메신저 수신만으로 생성되었는지 별도로 내려받은 것인지가 확인된다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단정적인 설명을 붙이면 이후 감정 결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성적인 이미지가 필요 이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취급 범위를 조절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여러 장치를 동원해 복제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기에 남은 저장 경로와 재생 이력을 구분하고 그 자료가 실제 인식 및 이용행위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진술을 정리할 때도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말해 주는 사실과 말해 주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도 바로 처벌 대상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다운로드'라는 설명만으로 무조건 처벌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정에 따라 파일이 생겼는지,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열람하거나 별도로 보관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 파일의 존재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는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파일이 제14조 제4항이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도 별도 요건입니다. 조사에서는 해당 앱의 기능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실제 기기 기록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청·저장 사건에서는 '누가 촬영했는가'보다 '어떤 파일을 어떤 경위로 다루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파일의 성격과 사용자의 인식을 차례로 확인해야 지나친 일반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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