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합성한 경우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판단 기준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했다면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제작 단계의 처벌 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넣었는지, 어떤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완성된 파일이 기기에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유통 여부에 관한 자료이지 제작행위가 적법하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 1.2024년 개정 이후 제작죄에서 달라진 부분
- 2.제작 이력과 단순 보관을 가르는 디지털 기록
- 3.유포하지 않은 점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 4.관련 Q&A
- 5.피해자에게 보낸 적이 없는데도 딥페이크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으며, 과거와 달리 해당 행위의 성립에 ‘반포할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린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제작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얼굴 합성에 제14조의2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성 대상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포함한 법률상 영상물 등에 해당하는지,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사실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편집 작업을 누가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파일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만들지 않은 영상까지 제작했다고 진술하거나, 편집한 사람의 계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제작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제작자 확인은 프로그램 설치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 원본 이미지 확보 경로, 작업 파일의 여러 저장 단계, 내보내기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합성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 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한 기능과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디지털 자료 | 확인하려는 사실 | 해석상의 주의점 |
| 편집 프로그램 작업 파일 | 합성 과정과 작업 시점 | 존재만으로 작업자 신원이 확정되지는 않음 |
| 파일 생성·수정 정보 | 결과물 형성 시점 | 메타데이터가 실제 작업 시점과 다를 수 있음 |
| 기기·계정 사용 기록 | 접근한 사용자와 사용 흔적 | 공동 사용 기기는 추가 확인 필요 |
| 메시지 수신 내역 | 외부에서 받은 파일 여부 | 수신 사실과 제작 사실을 구분해야 함 |

제작과 유통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합성물 등의 반포·제공 등에 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제4항은 일정한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합니다. 제작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외부 공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추가 행위 의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설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허위영상물의 편집 등과 반포 등을 각각 다룹니다. 행위의 반복성, 피해 규모,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반성과 수사 협조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파일이 있다고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일마다 제작 일시와 대상자가 달랐다면 반복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파일의 수량보다 실제 행위의 종류와 시점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성 작업의 존재와 파일 보관 사실을 구분하고, 첫 조사 전 실제 편집행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편집 프로그램의 사용 기록으로 작업 시점을 추정할 수 있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결과물이 법률상 성적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자료에 특정 이미지가 등장한다는 사실과 그 이미지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상 내용의 설명에는 불필요한 선정적 표현을 피하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필요한 특징만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살펴볼 때에는 동일한 결과물이 몇 개의 파일명으로 저장돼 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된 중간 파일과 별도의 편집 결과물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 수를 피의자가 임의로 줄여 말하거나 수사기관의 목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모두 인정하면 실제 행위의 횟수에 관한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한 파일 목록에는 출처와 시간, 어떤 방법으로 동일성을 확인했는지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검토한다면 유포가 있었는지부터 사실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만 문제 된 경우와 외부 전송까지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확산 방지 자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과장하기보다 실제로 한 행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합법적인 조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검증할 수 없는 결과를 보장하는 사과문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이 더 현실적입니다.


네. 2024년 개정 이후에는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 행위에 반포 목적이 필수 요건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이 정한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만들었다면 전송 여부와 별개로 제작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결과물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고 누가 제작했는지, 대상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없다는 기록은 제작죄 자체를 없애는 사유보다 별도 유통 혐의와 피해 확산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만 보고 제작·보관·유통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단계별로 분리해야 형사책임과 양형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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