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을 거절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까?
음주운전 채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와 혈액 채취에 관한 동의 문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호흡측정까지 거부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검사를 요구한 경위와 경찰의 측정 요구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1.Q&A
- 2.경찰이 채혈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나요?
- 3.호흡측정은 거절하고 채혈만 받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 4.채혈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혈액검사를 제안하거나 요청했지만 운전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은 모두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므로 어느 쪽이든 거절하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측정은 운전자가 법에 따라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채혈은 신체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검사 요구를 거절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와 임의채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상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반면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적법한 동의나 별도의 강제처분 근거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의채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호흡측정 요구도 함께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채혈을 거부하면서 경찰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도 계속 응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어떤 측정을 요구했는지와 운전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하자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의사표시 자체가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적법한 호흡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 요구와 거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호흡측정 불응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혈액검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를 곧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전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채혈을 실제로 요청했는지 등이 관련됩니다.
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운전자에게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한 뒤 나중에 채혈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거부 행위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채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검사 절차에 협조하려 했다는 사정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관련 규정 | 확인할 부분 |
|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 불응 | 제44조 제2항 | 측정거부 성립 여부 |
| 호흡측정 결과 불복 | 제44조 제3항 | 채혈 동의 및 재측정 |
| 처음부터 채혈 요청 | 시행규칙 제27조의2 | 검사 방식과 요구 경위 |
| 동의 없는 강제채혈 |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 영장·긴급처분 요건 |
|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 | 제44조 제5항 | 방해 목적과 행위 |
이러한 구분은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와 실제 행위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앞두고 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측정 수치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술타기 행위로 불리는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측정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 됐다면 현재는 별도의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그 시각과 목적,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면 별도의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규정으로, 음주운전 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해당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추가 음주가 실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시 운전 및 음주 정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법에서 정한 10년 이내에 다시 관련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혈 동의 문제, 호흡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각각 다른 법률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면 각 행위에 어떤 법적 규정이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채혈 거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측정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호흡측정 요구와 채혈 동의 절차를 구분하고, 실제 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수사기록에 따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상황과 운전자의 의사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어떤 법률 규정과 관련되는지 살펴봅니다.
측정거부 혐의가 문제 된다면 적법한 요구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을 거부한 것인지, 호흡측정을 거부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음주나 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별도의 법적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채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요구와 행위를 구분하고 각 규정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야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