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수치에 불복할 때 음주운전 채혈을 요청하는 시점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측정 결과를 확인한 시점에 채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처음 채혈을 요구하면 그 요청의 정당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혈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의제기의 시점과 경찰의 대응을 어떤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1.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2.채혈 요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 3.채혈이 지연된 경우 경찰의 책임도 문제 될까?
- 4.수사 단계에서 확보할 기록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호흡측정 후 경찰서에 도착해서 채혈을 요구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측정 방법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운전자가 결과를 확인하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채혈을 요구한다면 운전 당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1년 8월 24일 선고한 음주운전 판결에서,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결과를 제시받아 확인을 요구받은 때와 상당히 근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판결에서는 단속 관련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약 30분이라는 시간을 언급했지만, 이를 현재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 채혈 신청기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2026년 4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판례의 사실관계를 현재의 모든 채혈 요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혈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간 순서를 정리하면 사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경찰이 호흡측정을 최초로 요구한 시각
• 실제 호흡측정이 완료된 시각
• 운전자에게 수치가 고지된 시각
• 운전자가 수치에 이의를 제기한 시각
• 채혈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시각
• 병원에 도착하여 실제 채혈이 이루어진 시각
여기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이의제기와 채혈 완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즉시 채혈을 요청했지만 병원 이송 등의 사정으로 시간이 걸렸다면, 그 지연을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반면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뒤 아무런 이의를 표시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처음 채혈을 요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혈 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외에도 당시 요청이 정당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 4월 24일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경찰관이 채혈을 즉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과거 교통단속처리지침의 '즉시'라는 표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혈을 장시간 지연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경찰관의 조치가 부당했는지를 따질 때에는 실제 지연 시간과 지연 사유, 당시 단속 상황, 운전자의 권익 침해 정도 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판결 역시 당시의 규정과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시행 당시의 법령 및 지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상황과 경찰이 아무런 설명 없이 채혈 요청을 장시간 처리하지 않은 상황을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채혈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 경찰이 어떤 이유를 설명했는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이 각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채혈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다면 구두로 나눈 대화만 기억하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기록, 채혈 관련 서류, 의료기관의 검사 기록, 감정 결과 회보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운전자가 나눈 대화가 영상이나 음성으로 남아 있다면 채혈 요구 시점을 판단할 때 참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존재와 열람·확보 가능성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자는 당시 어떤 이유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기 오류를 의심했던 것인지, 실제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의 관계에 의문이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채혈 지연 사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운전자가 처음 이의를 제기한 순간과 이후 수사기관의 조치입니다. 결과가 서로 다르거나 재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호흡측정 결과 고지 시점부터 채혈 요청 및 실제 검사에 이르는 기록을 확인하여 이의제기의 적시성과 지연 경위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이 경험한 사실과 나중에 추측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채혈을 요구한 정확한 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단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보다 통화 기록이나 의료기관 접수 기록 등으로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대를 정리하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기존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미 경과한 시간과 그동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처음 확인한 시점과 가까운 시간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채혈 의사를 전달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혈 요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처음 요구했다면 그 요청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현장에서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고, 이후 진행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