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및 삭제지원 제도가 있나요?

 
  1. 1.불법촬영물의 법적 정의
  2. 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3. 3.피해자의 직접 삭제 요청 경로
  4. 4.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요청
  5. 5.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사업자의 의무
  6. 6.국가 삭제지원 제도
  7. 7.가. 지원 대상 및 요청권자
  8. 8.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9. 9.피해자 본인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친족형제자매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10. 10.(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
  11. 11.나. 요청 없이도 지원하는 경우
  12. 12.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 13.이 경우 범죄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14. 14.다. 지원 내용
  15. 15.(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1항)
  16. 16.라. 실무 창구
  17. 17.삭제지원 비용 부담 및 구상권
  18. 18.관련 자료 보관 기간
  19. 19.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4항)
  20. 20.형사처벌 규정 요약
  21. 21.자주 혼동되는 사항 정리
  22. 22.① "삭제 요청"과 "삭제지원 요청"의 구별
1. 불법촬영물의 법적 정의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세 가지를 포괄합니다.

 
유형근거 조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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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직접 삭제 요청 경로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요청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을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SNS, 웹하드 등)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사업자의 의무
 

부가통신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삭제요청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주의: 위 조치의무는 사업자가 신고·요청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인식한 경우"에 발동됩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김신규, 『인권법』, 박영사(2021년),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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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삭제지원 제도
 
가. 지원 대상 및 요청권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삭제지원요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본인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친족형제자매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 피해자 본인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
 


 
나. 요청 없이도 지원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가 직권으로 삭제지원을 합니다.

 
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아동·청소년성착취물
 

• 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 경우 범죄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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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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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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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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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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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1항)
 


 
라. 실무 창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7항) 실무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된 지원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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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지원 비용 부담 및 구상권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합니다. 국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 제5항)

 

구상권 행사 절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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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자료 보관 기간
 
자료 유형보관 기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영구
검사·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10년
그 밖의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관련 자료5년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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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처벌 규정 요약
 

불법촬영물 관련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법정형근거
의사에 반한 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 반포등 (동의 여부 불문, 사후 의사에 반한 경우 포함)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3년 이상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딥페이크 편집물등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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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혼동되는 사항 정리
 


 
① "삭제 요청"과 "삭제지원 요청"의 구별
 

삭제 요청: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하는 것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삭제지원 요청: 피해자 등이 국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대하여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삭제 요청: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하는 것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삭제지원 요청: 피해자 등이 국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대하여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② 임시조치 기간 임시조치는 30일 이내이며,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재게시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재게시 행위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95437 판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의무 발생 요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직접 요구가 없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삭제 의무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검색어나 카페 대표주소만을 제공하는 방식의 요청은 구체적·개별적 삭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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