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규 시행 전 소지, 법규 시행 이후 소지 지속 시 성폭력처벌법 위반되나요?

- 1.처벌법규 시행 전 소지 개시 후 법규 시행 이후 소지 지속 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유죄 인정 법리
- 2.질문의 핵심 쟁점 정리
- 3.관련 법령
-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5.소지죄의 계속범 법리 — 대법원 판례 정리
- 6.가. 소지죄가 계속범임을 확립한 대법원 판례
- 7.나. 처벌법규 시행 전 소지 개시 → 시행 후 소지 지속 시 처벌 가능 여부
- 8.다. 법리 적용의 구체적 구조 (시간적 적용범위 정리)
- 9.질문의 핵심 — 촬영죄 공소시효 완성 + 소지죄 유죄 가능 여부
- 10.가. 결론
- 11.나. 소지죄 성립의 추가 요건 — 촬영물의 객체 해당성
- 12.핵심 판례 요약
질문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 촬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소지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로는 유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법리가 교차합니다.
소지죄의 계속범 법리: 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소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소지죄의 객체 요건: 소지죄의 대상인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이어야 한다.
• 소지죄의 계속범 법리: 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소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
• 소지죄의 객체 요건: 소지죄의 대상인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이어야 한다.
아래에서 각 법리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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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2020. 5. 19. 신설)
•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2020. 5. 19. 신설)
소지죄 처벌규정은 2020. 5. 19.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소지를 개시한 경우 시간적 적용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김신규, 『인권법』, 박영사(2021년), 261-262면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651-6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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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계속범임을 명확히 확립하였습니다.
"여기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이 법리는 이미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법익침해 상태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되므로, 소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노태악 외 17인, 『주석 형사소송법 제2권[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2년), 762면
대법원 2026도541 판결은 이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계속범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계속범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계속범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이 판결은 원심(광주고등법원 2025노71)이 "처벌법규 시행 이후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별개의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소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것입니다.

| 구간 | 처벌 가능 여부 | 근거 |
| 소지 개시 ~ 2020. 5. 18. | 처벌 불가 | 처벌법규 미존재, 소급효 금지 |
| 2020. 5. 19. ~ 소지 종료 | 처벌 가능 | 계속범 법리, 처벌법규 시행 이후 소지 행위 |
이 구조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74 판결(상고기각)에서도 확인됩니다. 해당 판결은 "2020. 5. 18.까지의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처벌법규의 시간적 적용범위,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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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행위 자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촬영물을 2020. 5. 19. 이후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계속범 법리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촬영죄(제14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따라서 촬영 후 7년이 경과하면 촬영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지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소지죄는 계속범으로서 소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촬영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 상태가 2020. 5. 19. 이후까지 지속되었다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2도5174 판결의 원심(인천지방법원 2022노365)은 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촬영 행위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면서도, 동일한 촬영물에 대한 2020. 5. 19. 이후의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74 판결)
다만,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소지한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이 요건과 관련하여 촬영죄의 공소시효 완성이 소지죄의 객체 해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은 소추권의 소멸을 의미할 뿐, 해당 촬영 행위가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행위였다는 사실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 행위 자체가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불법촬영이었다면, 그 촬영물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죄의 객체인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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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주요 판시 내용 |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소지죄는 계속범; 처벌법규 시행 전 소지 개시 후 시행 이후 소지 지속 시 처벌 가능; 별개 행위 불필요 |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74 판결 | 촬영죄 공소시효 완성(면소) + 동일 촬영물 소지죄 유죄 구조 수긍(상고기각)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소지'의 의미 = 지배관계 지속 행위; 계속범 법리 확인 |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소지죄 객체는 제1항·제2항의 처벌대상 촬영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에 한정 |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9518 판결 | 소지죄 성립 및 계속범 법리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