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허위영상물 소지 병합 사건의 양형변론 종합 전략

 
  1. 1.가. '반포'와 '제공'의 구별 법리
  2. 2.나. 제3자 재유포와 인과관계 차단
  3. 3.다. 영리 목적 배제
  4. 4.라. 피해 회복 조치
  5. 5.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도출 전략
  6. 6.가.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권고 형량 범위 하향
  7. 7.나. 특별감경인자의 구체적 확보 방안
  8. 8.다. 판결 전 조사(양형조사) 대응
가. '반포'와 '제공'의 구별 법리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1인에게 교부하더라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 즉 1대1 DM을 통한 1인 전송이라는 점과 추가 요구 거절 후 대화방 퇴장이라는 객관적 정황은 반포 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증거입니다. 다만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객관적 정황으로부터 추단하므로, 대화 로그 원본 보전과 퇴장 시점의 타임스탬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나. 제3자 재유포와 인과관계 차단
 

피고인이 1인에게 '제공'한 이후 성명불상자가 음란 사이트에 재유포한 행위는 제3자의 독자적 범행입니다. 피고인이 재유포를 예견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재유포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변론에서 명확히 하되, 재유포 사실 자체가 피해의 중대성을 가중하는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조치와 연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다. 영리 목적 배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금전적 대가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가 없었음을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하여 제3항 적용을 배제하고 제2항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피해 회복 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의뢰하고 구상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형기준상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합니다.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도출 전략
 
가.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권고 형량 범위 하향
 

다수의 피해자가 결부된 경합범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 상한이 가중됩니다. 권고 형량 범위를 기본영역에서 감경영역으로 하향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감경인자를 복수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 특별감경인자의 구체적 확보 방안
 
특별감경인자구체적 입증 방법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의뢰 내역, 민간 모니터링 계약서, 방통심의위 차단 신청 내역, 구상금 납부 확약서
처벌불원 (원만한 합의)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한 조심스러운 접촉,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제3자의 추가 요구 거절 및 대화방 퇴장 정황, 영리 목적 부존재
 


 
다. 판결 전 조사(양형조사) 대응
 

성폭력처벌법 제17조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재범위험성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는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로 기능합니다.

 

재범위험성 저감을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전문 심리상담 수료증, 재직증명서, 가족의 선도보호확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면담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보호관찰관의 심문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수사절차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면담 시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신빙성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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