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정의부터 피해 삭제지원·처벌 규정까지 한눈에 보기

- 1.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2.나.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 3.가. 지원 대상 및 요청권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2항)
- 4.나. 직권 삭제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 5.다. 주요 지원 내용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1항)
- 6.라. 전담 실무 창구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7항)
법률상 "불법촬영물등"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의미합니다.
•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 허위 영상물 및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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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플랫폼(포털, SNS, 웹하드 등)에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즉각적인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접수하는 즉시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 침해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분쟁이 예상된다면 최장 30일간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나 삭제 요청, 관련 기관의 통보 등을 통해 플랫폼 내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한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 주의 (해석상 논란): 현행법상 조치의무는 사업자가 유통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나 사전 검열 의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학계 등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참고: 김신규, 『인권법』, 박영사(2021년),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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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는 온라인상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위해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본인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시)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삭제를 지원합니다. 단, 향후 범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삭제를 요청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를 위한 피해 상담
• 유포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증거 보관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 및 사후 모니터링·점검
• 기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가 및 지자체는 이 업무를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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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가가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환수 금액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5항)
• 절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해자에게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면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며, 가해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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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와 상담 기록은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관됩니다. 단, 삭제지원요청자가 파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4항)
• 영구 보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신상정보 및 상담 기록
• 10년 보관: 수사기관 요청으로 처리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신상정보 및 상담 기록
• 5년 보관: 그 외 일반 불법촬영물등 관련 자료 및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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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유형 | 법정형 | 근거 조항 |
|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촬영물 반포 등 (동의 여부 불문, 사후 반대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 딥페이크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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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요청' vs '삭제지원 요청'
• 삭제 요청: 피해자가 유포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삭제지원 요청: 피해자 등이 국가 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 처리를 도와달라고 대행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 ② 임시조치(블라인드) 경과 후의 상황
• 플랫폼의 임시조치 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게시물을 다시 노출할지 여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판단 영역입니다. 법원은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어 게시물이 재게시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나95437 판결)
• ③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삭제 의무 성립 기준
• 게시물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에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는 직접 요구가 없었더라도 사업자가 유통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있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검색어 차단'이나 '카페 메인 주소 폐쇄' 같은 포괄적인 요청만으로는 구체적인 삭제 요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다27160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