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불법촬영물 정의부터 피해 삭제지원·처벌 규정까지 한눈에 보기

 
  1. 1.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2. 2.나.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3. 3.가. 지원 대상 및 요청권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2항)
  4. 4.나. 직권 삭제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5. 5.다. 주요 지원 내용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1항)
  6. 6.라. 전담 실무 창구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7항)
1.불법촬영물의 법적 정의
 

법률상 "불법촬영물등"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의미합니다.

 

•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 허위 영상물 및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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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의 직접 삭제 요청 경로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플랫폼(포털, SNS, 웹하드 등)에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즉각적인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접수하는 즉시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 침해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분쟁이 예상된다면 최장 30일간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나 삭제 요청, 관련 기관의 통보 등을 통해 플랫폼 내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한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 주의 (해석상 논란): 현행법상 조치의무는 사업자가 유통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나 사전 검열 의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학계 등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참고: 김신규, 『인권법』, 박영사(2021년),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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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 삭제지원 제도
 


 
가. 지원 대상 및 요청권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2항)
 

국가와 지자체는 온라인상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위해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본인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시)

 


 
나. 직권 삭제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삭제를 지원합니다. 단, 향후 범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삭제를 요청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 주요 지원 내용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1항)
 

•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를 위한 피해 상담

 

• 유포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증거 보관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 및 사후 모니터링·점검

 

• 기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전담 실무 창구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7항)
 

국가 및 지자체는 이 업무를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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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삭제지원 비용 청구 및 구상권 행사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가가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환수 금액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5항)

 

• 절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해자에게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면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며, 가해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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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련 자료 보관 기간
 

수집된 자료와 상담 기록은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관됩니다. 단, 삭제지원요청자가 파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4항)

 

• 영구 보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신상정보 및 상담 기록

 

• 10년 보관: 수사기관 요청으로 처리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신상정보 및 상담 기록

 

• 5년 보관: 그 외 일반 불법촬영물등 관련 자료 및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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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요 형사처벌 규정 요약
 
행위 유형법정형근거 조항
의사에 반한 촬영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 반포 등 (동의 여부 불문, 사후 반대 포함)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딥페이크물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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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주 혼동되는 주요 실무 포인트
 

• ① '삭제 요청' vs '삭제지원 요청'

 

• 삭제 요청: 피해자가 유포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삭제지원 요청: 피해자 등이 국가 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 처리를 도와달라고 대행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 ② 임시조치(블라인드) 경과 후의 상황

 

• 플랫폼의 임시조치 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게시물을 다시 노출할지 여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판단 영역입니다. 법원은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어 게시물이 재게시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나95437 판결)

 

• ③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삭제 의무 성립 기준

 

• 게시물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에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는 직접 요구가 없었더라도 사업자가 유통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있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검색어 차단'이나 '카페 메인 주소 폐쇄' 같은 포괄적인 요청만으로는 구체적인 삭제 요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다271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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