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17세 미성년자 성관계, 동의가 있었다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만 16세 또는 17세인 사람과의 성관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 요건과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 1.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의 범위
- 2.어떤 성관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 3.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 4.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 5.관련 Q&A
- 6.상대방이 만 17세이고 서로 교제한 사이였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이 법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해당 법률의 정의 조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형법 제305조의 연령 기준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6세 또는 17세라고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6세 이상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가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압박이 존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문제 되는 상황 | 관련 법률 | 주요 검토사항 |
| 자발적인 성관계 | 형법 제305조 등 | 연령 요건과 다른 범죄 사유 |
|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 강간행위와 폭행·협박 |
|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 기망이나 영향력 행사 |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 |
| 간음행위 자체에 관한 다툼 | 개별 적용 법조 | 행위 사실과 진술·증거의 일치 여부 |

동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사건 전후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지만, 평소 교제했다는 사실이 특정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언제 만났고,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문제가 된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교제 전체에 대한 인식과 특정 날짜의 성관계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연락을 자주 했다는 사실, 애정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시점에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를 받았다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범죄 성립을 다투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인 사건에서는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나이를 계산한 뒤 고소 내용에 기재된 행위와 실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에서 교제 사실과 개별 행위의 동의 여부를 구분하고, 초기 수사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확신하는 것처럼 답변하면 이후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의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시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그러한 연락 자체가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범죄요건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교제 사실 외에 법률상 범죄요건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의사표현, 사건 전후의 연락, 진술 내용,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 16세와 17세 미성년자 성관계의 법적 평가는 연령 기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경위와 적용 죄명을 구분해야 과도한 단정 없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