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할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화가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에 따라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특정 행위를 유도했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대화 일부보다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법적 기준
- 2.반복적인 대화와 성적 착취 목적의 판단
- 3.메시지 기록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4.경찰조사 전 대응 방향
- 5.관련 Q&A
- 6.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7.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계속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은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가 성적인 소재를 포함했다는 사실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개별 메시지의 내용과 대화가 이어진 과정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화 중 성적인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 문장만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성적인 화제를 꺼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기간과 빈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성적 대화와 특정한 성적 행위로 유도하는 발언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률은 지속적·반복적인 대화뿐 아니라 별도의 유인·권유 행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복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확인 대상 | 법적 검토 내용 | 관련 자료 |
| 대화 내용 | 성적인 표현의 구체적 의미 | 전체 채팅 기록 |
| 대화 빈도 | 지속적·반복적 대화 여부 | 메시지 전송 시각 |
| 대화 목적 | 성적 착취를 위한 유도 여부 | 대화 전후 문맥 |
| 상대방 나이 | 보호 대상과 연령 요건 |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 |
| 후속 행동 | 추가 요구나 권유의 존재 | 관련 연락 기록 |

성범죄 사건에서 대화 기록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문제 된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기초가 됩니다.
가령 특정 메시지만 캡처되어 제출되었다면 해당 발언 이전의 질문과 답변, 이후의 반응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 내용에 따라 표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체 대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기록에서 반복적인 요구나 상대방의 거절 이후에도 이어진 성적 발언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하지 않고 원본의 순서와 시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먼저 시작했다거나 일부 표현에 호응했다는 사정 역시 자동적인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요건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 때문에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로부터 연락받았다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문제 된 메시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제 주고받은 대화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화 내용
• 성적인 표현이 등장한 시점과 반복 여부
•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경위
• 법률에서 정한 유인·권유 행위의 존재
•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화 내용에 관해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의 진정성과 제출 경위를 확인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해당 범죄는 법률에서 정한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연령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대답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에게 요구되는 행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단정하거나 일부 메시지만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표현의 수위만큼이나 법률에서 정한 성립 요건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 앞서 대화 기록과 연령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