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사진으로 유포를 협박했다면 촬영물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미성년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성적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진을 내세웠고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촬영물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2.사진을 내세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협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3. 3.협박에 사용된 사진의 촬영 경위도 함께 조사받나요?
  4. 4.협박과 실제 유포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
  5. 5.협박 관련 진술의 점검 순서
Q.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촬영물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법에서 정한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이 조항은 실제 유포가 완료되었는지를 처벌의 전제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 게시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협박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이 조항의 협박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이 해당 조항에서 정한 성적 촬영물·편집물인지, 어떤 발언이나 메시지에 사용되었는지, 그 발언이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일상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말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우선 적용 법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진 내용과 위협 문구를 따로 확인한 다음 둘 사이의 관계를 평가합니다.

 


 
Q.사진을 내세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협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같은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는 말만으로 제2항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 협박 때문에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요구의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행동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됩니다.

 

대화 일부만 보면 요구의 전후 사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특정 문구가 실제 협박인지, 단순한 다툼 중의 발언인지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협박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발신자, 표현의 강도, 유포 가능성을 내세운 방식, 상대방이 요구에 따라 행동했는지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법률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Q.협박에 사용된 사진의 촬영 경위도 함께 조사받나요?
 

사진을 이용한 협박이 문제 되면 그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누가 보관했는지도 조사 대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을 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된 것이라면 직접 촬영 여부와 소지·전송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관련 법률의 제작·소지·배포 규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해당 사진과 메시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기록의 시간 관계를 확인하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미리 단정하거나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의 원본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실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협박과 실제 유포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
 

촬영물 협박 혐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사진이 외부에 게시되었는지 여부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있었다면 해당 유포행위의 주체와 시점을 따로 조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협박죄의 판단에 필요한 문구와 대상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문제를 하나의 행동으로 뭉뚱그리면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할 행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상대방에게 ‘정말 위협을 느꼈는지’ 따져 묻거나 제삼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온라인 협박에서는 사진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상대방이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허위로 사진이 있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파일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단지 위협적인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의 내용을 만들어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발언과 자료의 존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 관련 진술의 점검 순서
 

• 문제가 된 사진이 성적 촬영물 또는 편집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유포를 언급한 메시지의 원문과 전송 시점 확인

 

• 상대방에게 실제로 요구한 행동의 내용 구별

 

• 그 요구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 또는 행동이 이뤄졌는지 검토

 

• 사진의 제작·수신·보관 행위와 협박 행위 분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포 위협에 사용된 문구와 사진의 성격을 대조하고, 협박·강요의 성립 요건 및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진의 존재와 협박의 성립은 법적으로 별도 판단을 거칩니다.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발언의 맥락, 요구된 행동의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사건 범위를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사진#촬영물협박#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협박강요#경찰조사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