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 금전 제공을 제안했다면 성매수 유인죄가 성립할까?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에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시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면 실제로 돈을 지급하거나 만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죄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 위한 유인이나 권유 자체를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금전 관련 발언이 곧 성매수 제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한 대가의 성격과 요구한 행위, 메시지가 오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금전 제공을 언급한 대화의 법적 기준
  2. 2.성매수 유인과 일반적인 금전 대화는 어떻게 구분할까?
  3. 3.실제 만남이 없었던 경우의 판단
  4. 4.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5. 5.관련 Q&A
  6. 6.장난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면 성매수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상대방이 제안을 거절했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금전 제공을 언급한 대화의 법적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했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인·권유 혐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과 관련된 표현이 존재한다고 해서 성매수 목적의 유인이 항상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Q.성매수 유인과 일반적인 금전 대화는 어떻게 구분할까?
 

금전 제공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나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대화와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를 제시하는 대화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금품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 직무나 편의 제공 등 일정한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고 해도 대가를 약속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금전 지급이라는 형식만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확인된 내용법적 쟁점확인할 자료
금전이나 혜택을 언급대가성 존재 여부메시지 전체
성적인 행동을 요청성매수 목적과 연결성요청의 구체적 표현
제안을 거절한 반응이후 추가 권유 여부후속 메시지
지급을 약속한 내용약속의 의미와 범위전후 대화
실제 만남에 관한 대화추가 행위의 존재객관적인 일정 기록
 


 
실제 만남이 없었던 경우의 판단
 

온라인 대화에서 금전 제공을 제안한 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성매수 유인·권유죄는 실제 성매수 행위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사기 위한 권유가 있었는지가 독립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메시지에 나타난 제안이 상대방을 성매수 행위로 이끌려는 것이었는지입니다. 단순한 가정적 언급인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 제안을 반복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금전 관련 대화만 남고 그 이전의 맥락이 사라졌다면, 문제 된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금전이나 혜택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성매수 유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경찰이 문제 삼는 발언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대화에 등장한 대가와 성적 행위의 연결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있었던 후속 행동과 메시지상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는 금전 제공을 언급한 이유를 설명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 혐의에서 금전 제안의 의미와 대화 흐름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 발언을 해명하거나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역시 법률상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의 문제입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처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면 성매수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장난이었다는 설명도 대화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용한 표현에 장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제안이 구체적이었는지, 성적 행위를 대가로 요구했는지, 이후에도 비슷한 발언이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전체 맥락에서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가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Q.상대방이 제안을 거절했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거절이나 실제 성매수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와 후속 행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제2항은 유인·권유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기 때문에 거절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발언이 법률에서 정한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이나 혜택이 등장하는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는 대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의 유무와 유인·권유 행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경찰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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