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성관계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첫 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 된 행위와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진술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후 수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는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1. 1.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모든 사실을 설명해야 하나요?
  2. 2.미성년자 성관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나요?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5. 5.피해자와 합의하면 미성년자 성관계 수사가 끝날까요?
Q.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모든 사실을 설명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이 어떤 지위에서 조사받는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출석 요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대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되지 않은 날짜나 상황을 추측하여 설명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미성년자 성관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구체적인 질문은 사건의 내용과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성관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강간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라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행동이 쟁점이 됩니다.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
 
2.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연령
 
3.교제 여부와 관계의 형성 과정
 
4.성관계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범위
 
5.당시 주고받은 의사표현
 
6.고소 내용과 기억이 다른 부분
 
7.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건 전후의 행적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워 넣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조사 전에 법률요건과 증거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서 제기한 혐의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다투어지는 부분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처음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사건 발생 당시의 인식이 다르다면 관련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사표현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일부 대화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진술과 관련 증거의 연결성을 점검합니다.

 

다만 특정한 결론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와 객관자료가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설명하거나 기존 진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진술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진술이 변경된 이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의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면 확인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허위진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 전후의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유지하는 것보다 실제 기억과 자료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허위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미성년자 성관계 수사가 끝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범죄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피해 회복 노력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는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적정성을 고려해 합의 관련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합의 여부만 검토하기보다 범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확인한 상태에서 첫 진술을 준비해야 이후 수사에서도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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