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 기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법률에서 정한 성적 목적과 내용의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나이와 메시지 내용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는 법률상 요건이 다르므로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1.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기준
  2. 2.미성년자와의 성적 메시지에 관한 Q&A
  3. 3.성적인 말을 한 번만 보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4. 4.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5. 5.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도 함께 적용되나요?
  6. 6.대화 기록을 해석하는 실무상 접근
  7. 7.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사과했다면 처벌이 없어질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에서도 해당 처벌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이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또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달리 지속적·반복적인 대화를 일반적인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성적 메시지에 관한 사건에서는 어느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메시지에 관한 Q&A
 
Q.성적인 말을 한 번만 보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메시지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대화가 이루어진 관계와 사건 전후의 맥락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되어 있다면 원래 대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친밀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행위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과 성적 목적 등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즉시 거절했는지, 이후에도 대화를 계속했는지는 사건 경위를 검토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독립적인 면책 기준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의 실제 내용과 전송 목적, 전체 맥락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일부 대화만 확보한 상황이라면 그 표현이 등장한 전후 문맥을 적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거나 입장을 바꾸도록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도 함께 적용되나요?
 

두 범죄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근거로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혐의가 모두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명이 함께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 사항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착취 목적 대화죄
근거 법률성폭력처벌법 제13조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주요 대상통신을 받은 상대방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주요 행위성적 내용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반복적 성적 대화 또는 유인·권유
목적 요건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구분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화 기록을 해석하는 실무상 접근
 

해당 사건에서 주의할 부분은 메시지의 문구를 일상적인 대화 기준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 표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어떤 행위 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목적을 설명할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과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전송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적인 메시지의 전송 목적과 전체 대화 흐름을 분석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메시지가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보다 어떤 표현이 문제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건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생각을 구분해야 진술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Q.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사과했다면 처벌이 없어질까요?
 

사과한 사실은 사건 경위나 이후 태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메시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그 뒤 사과나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추가로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적인 메시지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송 횟수만으로 법적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죄명과 전송 목적, 메시지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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