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화 중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될까?
미성년자와 대화하면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해당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작된 영상물이 있는지,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 법률에서 정한 미수범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메시지와 영상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는 법적 기준
- 2.사진 요청과 실제 제작행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3.디지털 기록을 해석할 때 주의할 부분
- 4.첫 경찰조사 전 확인할 사실
- 5.관련 Q&A
- 6.사진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면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 7.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냈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처벌은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먼저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인지, 제작행위 또는 그 미수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 일반적인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어떤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며,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와 실제 제작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메시지가 법에서 금지하는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 요청에 따라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피의자가 촬영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청 이후 실제 촬영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에 따라 제작에 대한 형사책임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 성립 여부와 다른 구성요건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화 상대에게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진행 정도에 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 되는 자료를 분석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하나의 대화를 근거로 여러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각 혐의마다 필요한 범죄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영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대화 기록 외에 실제 파일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기록, 파일의 생성 정보, 대화 중 언급된 촬영 시점 등이 서로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파일의 생성 시각이나 저장 위치만으로 모든 제작 경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파일이 발견되었다면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관련 행위도 법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작, 제공, 소지, 시청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적용되는 처벌 조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항은 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른 관련 혐의까지 자동으로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촬영물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증거의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사건의 경위에 관한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화와 촬영물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진을 요청한 사실, 촬영을 지시한 사실,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은 각각 다른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중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내용을 하나의 행동처럼 설명하면 진술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메시지 내용과 촬영·전송 기록을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대화 분석보다 파일 자체의 성격과 제작 경위에 관한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적법하게 확보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진술 내용을 대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물이 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죄의 기수 여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러나 제11조제1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제작 결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혐의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요청 메시지 자체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다른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전송 여부는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제작·소지 등 관련 행위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영상물에 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물의 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 되었다면 실제 제작 여부와 메시지에 나타난 요구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행위가 어느 법조항과 연결되는지 확인한 후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