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 준강간은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나요?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동의 여부에 관한 다툼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연령에 따른 별도의 처벌 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2. 2.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3. 3.미성년자 성관계에서 준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4. 4.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Q.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와 관련되고,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와 관련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겉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간의 성립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이 인정되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진술은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일부 행동을 기억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시 실제 상태와 행위 전후의 상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임의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관찰한 사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 현재 추측하고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의미는 당시 상황과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Q.미성년자 성관계에서 준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두 범죄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정해진 연령 요건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행위 또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한 경우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가 형법 제305조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준강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별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간 혐의에서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하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적법하게 확보하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발생 시점: 문제가 된 행위의 날짜와 시간

 

• 상대방의 당시 상태: 직접 관찰한 행동과 의사표현

 

• 피의자의 인식: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 사건 전후 의사소통: 실제로 존재하는 대화와 통화기록

 

• 진술의 구체성: 각 당사자가 설명하는 사실관계

 

• 객관자료: 당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자료

 

• 연령 관련 법률: 형법 제305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준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와 관련 법률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되면 당시 의사결정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필요에 따라 진술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범죄의 유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면 연령별 보호 규정까지 확인한 뒤 적용 법률에 맞춰 첫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준강간죄#준강간성립요건#청소년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