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고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가중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성관계 횟수만 계산하기보다 각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반복 경위와 범행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연령 요건이 달라지는 시점이 포함돼 있다면 날짜별로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1.성관계 횟수와 상습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 2.성관계 날짜별로 법률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3. 3.반복행위에 관한 증거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4. 4.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의 경찰조사 준비
  5. 5.관련 Q&A
  6. 6.같은 미성년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했다면 상습범에 해당하나요?
1. 성관계 횟수와 상습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형법상 일정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안내에서도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 즉 일정한 범행 성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과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했다는 법률적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우선 각 행위에 형법 제305조 등 범죄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횟수만으로 상습범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된다면 그 시기와 간격, 경위 등이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성관계 날짜별로 법률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행위 시점마다 당사자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과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은 적용 법률과 행위의 특정 측면에서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문제가 된 전체 기간을 확인합니다.
 
2.고소장에 기재된 개별 행위의 날짜를 구분합니다.
 
3.각 날짜의 당사자 나이를 계산합니다.
 
4.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눕니다.
 
5.적용되는 개별 죄명과 상습성 검토 여부를 분리합니다.
 
6.각 행위에 관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억이 불명확한 이유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 중 특정 날짜마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Q.3. 반복행위에 관한 증거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지와 별도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는 당사자의 관계 및 연락 시기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동기록이나 결제내역이 존재한다면 특정 날짜의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거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진술의 내용과 증거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개별 성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반복된 행위의 특징을 별도로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4.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의 경찰조사 준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의 성관계를 조사한다면 각각의 행위를 분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발생한 일인지 구별하지 않은 채 성관계 전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정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행위에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지, 일부 행위에만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된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법적 요건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과 상습범 가중처벌 여부를 검토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내용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상 성립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대로 인정해야 할 행위가 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같은 미성년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했다면 상습범에 해당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같은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상습범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개별 성관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반복행위의 성격과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교제 기간에 당사자의 나이가 변했다면 각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개별 범죄와 상습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결국 교제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법률적 평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확인된 행위와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미성년자 성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개별 범죄 성립과 상습범 가중처벌을 분리해야 합니다. 성관계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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