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사진을 보관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까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진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 등장인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소지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상 사진과 성착취물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실제 조사에서 다퉈야 할 쟁점이 흐려집니다. 사진을 받은 경위까지 확인해야 사건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1.사진 속 인물의 나이와 콘텐츠의 성격
  2. 2.일반 사진과 성착취물의 판단 요소
  3. 3.조사 전에 분리해야 할 자료
  4. 4.관련 Q&A
  5. 5.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소지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사진 속 인물의 나이와 콘텐츠의 성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5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성착취물의 개념을 별도로 정합니다. 제5호가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이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사진임이 확인되면 소지자의 행위에 관한 검토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미성년자 사진과 성착취물을 잘못 분류하면 적용할 처벌 규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속 사람이 어려 보이는지,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촬영 당시 연령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나이만으로 결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정의에 포함합니다. 사진의 일부만 잘라 보여 주거나 외형만을 근거로 연령을 확정하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정보와 당시 인식 경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일반 사진과 성착취물의 판단 요소
 

교복을 입은 모습, 단체사진, 일상적인 셀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법률의 성착취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진이 평범한 장소에서 촬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의 표현 내용과 촬영 방식이 성적인 의미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자료도 일상생활 중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한 경우를 별도의 판단 문제로 다룹니다.

 
확인 항목일반적인 검토 방향주의할 오해
인물의 나이촬영 시점과 법률상 연령 확인외모만으로 단정하지 않기
표현된 내용성적 행위의 표현 여부 검토노출 여부만으로 기계적 판단 금지
촬영 맥락본인의 일상 촬영인지, 은밀한 촬영인지 구분장소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기
파일의 출처직접 촬영·전달받음·저장 경로 확인파일 존재와 고의 혼동하지 않기
 


 
조사 전에 분리해야 할 자료
 

사진의 위법성을 평가하는 단계와 해당 사진을 누가 보관했는지를 조사하는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파일이 문제 되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 사진을 갖고 있었다’고만 진술하면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보지 않았다는 기억만 강조하면서 수신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을 줄이거나 꾸미지 않고 기억과 기록 사이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을 받거나 촬영한 시점이 확인되는 기록

 

• 파일이 들어온 경로와 당시 함께 전달된 설명

 

•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 대화

 

• 저장된 파일의 실제 내용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

 

• 사건과 무관한 일반 사진이 함께 분류된 경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진의 표현 내용과 파일 취득 경로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특히 자료의 확보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삭제하면 원래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겠다며 전송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확인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와 변호인의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진이 미성년자의 것이다’라는 진술과 ‘사진이 성착취물이다’라는 법적 판단을 명확하게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평소 저장한 일반 사진까지 한꺼번에 문제 되는 파일로 분류된다면 조사 범위가 실제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파일의 수, 각 파일의 촬영 시점, 해당 인물과의 관계를 정리하되 사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의미를 추측해 붙여서는 안 됩니다. 조사 뒤 추가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Q&A
 


 
Q.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소지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기념사진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그 사진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문제 된 파일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사진의 제목이나 저장 폴더 이름이 자극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내용을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평범한 파일명도 면책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목적, 표현 내용, 원본과 편집본의 차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범죄사실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법적 성격과 소지자의 인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사진’이라는 폭넓은 표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법률 개념과 섞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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