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면 미성년자 성착취 대화 수사는 적법할까?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온라인 대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신분비공개 또는 신분위장수사 대상 계정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러한 수사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찰관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위법하거나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차이
- 2.수사기관이 온라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 3.온라인 대화 기록에서 확인할 사실
- 4.경찰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법
- 5.관련 Q&A
- 6.대화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면 무죄인가요?
- 7.경찰관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면 수사가 위법한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의 수사를 위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신분비공개수사입니다.
법률은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도 허용합니다. 이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전자기록을 사용하거나 위장 신분을 활용하는 등 법에서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두 제도는 허용되는 행위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수사 방법 | 주요 내용 | 절차상 확인 사항 |
|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 | 법정 대상 범죄 및 승인 |
| 신분위장수사 | 위장 신분을 활용한 법정 수사행위 | 수사 필요성과 법원 허가 |
| 대화 기록 수집 | 범죄 관련 메시지 확보 | 확보 경위와 자료의 범위 |
| 수사 과정 확인 | 수사 진행 내용 검토 | 적용된 법률 및 관련 기록 |

청소년성보호법은 특정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접근과 자료 수집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의2 제2항은 일정한 범죄 혐의와 수사의 필요성 등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조의3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법률은 긴급한 상황에 적용되는 별도의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라면 수사기관이 실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사기관의 관여 여부보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대화에 참여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와 상대 계정에서 작성한 메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인 발언이 등장한 경위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이어간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어떤 시점부터 시작되었는지,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언제 나타났는지, 수사기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대화 시작 시점과 전체 진행 과정
• 문제가 된 발언의 실제 작성자
• 성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한 경위
• 유인·권유 또는 반복적 대화의 존재
•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
• 적용된 수사 특례와 승인·허가 절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료가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되었다고 해서 모두 적법성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 절차와 해당 자료의 의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대화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와 피의자 자신의 행동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성착취 대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메시지의 의미와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관련 절차를 검토하여 초기 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위의 성립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은 일정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특례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미성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범죄가 성립하는지,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수집된 증거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수사가 법률에서 허용하는 방법인지,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인 대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실제 기록과 법률상 요건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하며, 일반적인 추측만으로 수사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의 수사 방식에 의문이 있다면 수사의 적법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문제를 각각 검토해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