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의 성적 만남을 권유한 미성년자 대화, 성매매 알선죄의 적용 범위
미성년자에게 다른 사람과의 성적 만남을 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직접 성을 사는 행위와 구별되는 법적 개념이며, 실제로 금전이나 수수료를 받았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알선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에서 권유한 행위의 내용과 금전적 대가, 행위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 1.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유인·권유의 차이
- 2.미성년자 대화와 알선 혐의에 관한 Q&A
- 3.미성년자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했을 뿐인데 알선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 4.돈을 받은 적이 없으면 성매매 알선 관련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5.상대방이 먼저 다른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 6.대화 기록에서 구분해야 할 행동
- 7.혐의를 다툴 때 확인할 자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한 알선영업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15조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15조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가 어떤 조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역할과 발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과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알선이나 유인·권유 등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소개한 목적이 무엇인지, 해당 대화에서 어떤 행위를 제안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는 후속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모든 알선 관련 범죄에서 실제 만남의 성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조항의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소개 과정과 관련한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자신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알선 관련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영업으로 이루어진 행위와 그 밖의 알선·권유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금전을 수령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영업성에 관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유인·권유나 알선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소개를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관련 행위를 반복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 추가 연락은 새로운 오해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부탁했다는 사정은 대화가 시작된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먼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금지된 알선이나 유인·권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청 이후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단순히 답변한 것인지, 구체적인 성매매를 권유했는지,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자신의 역할을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먼저 부탁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이후에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행동했다는 주장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알선 관련 사건은 대화 참여자의 역할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성매수를 제안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성매수를 연결한 경우는 적용되는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을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 누가 처음 만남을 제안했는지
•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권유했는지
•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실제로 진행했는지
• 대가나 수수료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 관련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 자신이 대화에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
기록을 검토할 때는 누가 작성한 메시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제안을 다른 사람이 먼저 언급했더라도 자신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관련 행위를 진행했다면 그 부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관련 혐의에서 대화 참여자의 역할과 실제 권유 내용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신의 행동으로 혼동하거나 자신의 관여 범위를 축소해서 설명하면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 제삼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와 연결되는지, 피의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법률상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대화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서와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대화는 행위자의 역할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법률상 알선·유인·권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