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전달할 때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의 비밀유지 범위를 살펴보세요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을 위해 진료기록을 전달한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외부 제출의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중 검토한 자료 전부가 곧바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기록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채 반성문에 옮겨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상담에 제공하고 어떤 범위를 사건 자료로 사용할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1.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률상 의무
- 2.상담용 자료와 제출용 자료를 구분하는 이유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가족이 상담을 돕는 경우 모든 기록을 가족에게 공유해도 될까요
- 7.제출하지 않은 상담 자료는 의미가 없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를 설명하면서 예외가 전혀 없는 절대적 비공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 근거는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입니다.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령을 2026년 11월 6일 확인했습니다. 이 조문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유지에 관한 근거이며,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 범위까지 일괄적으로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상담할 때에는 민감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설명을 빼기보다 어떤 기록인지, 어느 기간의 내용인지, 어떤 우려가 있는지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전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사건 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상담 경로로 전달하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여러 연락처로 같은 사본을 무작정 보내는 방식은 피하세요.

| 자료를 다루는 단계 | 확인할 내용 | 미리 정하지 않을 사항 |
| 상담에 제공 | 사실관계와 기록의 맥락 | 전달한 전부가 제출될 것이라는 예상 |
| 법률 검토 | 혐의에 관한 입장과 자료의 관련성 | 진료기록이 곧 범죄 인정이라는 결론 |
| 제출 범위 검토 | 설명할 사실과 필요한 부분 | 사건과 무관한 내용까지 첨부하는 관행 |
| 제출 후 관리 | 실제 제출한 문서와 버전 | 상담 당시 초안과 최종본의 혼용 |
진료기록에는 사건과 관련된 상담 경과뿐 아니라 다른 건강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무엇이 재범 방지 노력이나 생활 변화와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도 앞뒤 맥락이 달라지지 않는지 읽고, 원문을 임의로 손질해 다른 의미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록에 적힌 전문 용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추정한 뜻을 반성문에 넣기 전에 확인할 질문으로 정리하세요. 의료인이 기록한 관찰과 당사자의 설명은 출처가 다릅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 차이를 드러내면 제출 문서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자료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부분도 상담에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치료 경과를 설명하려고 제출하는 자료에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이유와 필요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가릴지에 관한 판단과 원문 자체를 바꾸는 행위는 구분해야 하며,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 문서의 출처를 유지하세요.

혐의 인정 여부, 수사·재판 단계, 자료의 작성 기관과 기간, 상담·교육의 실제 참여 상태, 객관 자료의 확보 범위, 가족 지원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미정으로 남겨 두고 다음 상담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보냈다는 이유로 검토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탄원서를 함께 준비한다면 작성자가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읽습니다. 가족은 예약을 도운 사실이나 생활에서 지켜본 변화를 설명할 수 있지만, 직접 알지 못하는 진단의 의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도 자신의 행동과 책임에 관한 설명을 중심에 두고, 기록에 없는 치료 효과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담에서 검토할 기록과 사건에 제출할 자료의 목적을 나누어 필요한 설명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록의 출처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입장과 반성문의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며, 탄원인이 관찰한 사실과 교육의 이행 내역을 대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진료기록과 평가서가 서로 다른 문서라는 점을 유지합니다. 평가서에 특정한 결론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의료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기존 안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N-SORA프로그램 관련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한다면 사용한 자료와 평가 시점을 확인하고 객관적 수치의 해석 범위를 읽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공인성이나 법원의 채택을 전제하지 않으며, 사건과 연결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담을 돕는 역할과 민감한 기록 전체를 공유받는 범위는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자료의 성격, 실제 전달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주변인 사이의 자료 전달까지 같은 방식으로 안전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자료는 사건의 쟁점과 문서의 표현을 검토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는 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상담에 활용되었다는 사실과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보관하면 됩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목적을 분명히 하고 검토 범위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 기록과 최종 제출본을 구별해 두면 나중에 어떤 자료가 사건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