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성관계, 촉법소년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관계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책임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년보호절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미성년자끼리 서로 동의한 성관계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나요?
  3. 3.촉법소년이라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나요?
  4. 4.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 보호자가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제4조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등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소년법의 공식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법상 보호절차와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은 판단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 외에도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나이기본 법적 검토
10세 미만형사처벌 및 소년법상 촉법소년 보호처분 대상 여부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절차 적용 가능성
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책임 및 소년법상 처리 가능성
19세 이상성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적용 죄명 검토
 


 


 
Q.미성년자끼리 서로 동의한 성관계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양측 모두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제2항과 달리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2항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제2항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 다른 범죄요건이 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과 소년법상 보호사건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교제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 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연령과 행위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촉법소년이라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형벌과 목적 및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을 포함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률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측의 나이, 실제 행위, 동의 여부, 피해 상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절차가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 보호자가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보호자는 자녀의 진술을 임의로 구성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양측의 나이를 계산하고,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자녀가 기억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교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할 수 있지만, 교제 자체가 법적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호자가 추측하여 채우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답변하도록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에 남아 있는 자료는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이 어떤 죄명과 관련되는지 이해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당사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에서 연령별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를 구분하고,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정확성과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보호자는 사건 당사자들의 직접 접촉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의사소통과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에서는 양측 모두 미성년자라는 사실보다 정확한 연령과 범죄요건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 소년보호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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