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 온라인 대화 후 실제로 만났다면 의제강간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한 뒤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남 이후 법률에서 정한 간음 또는 추행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성인 간 사건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화 내용과 실제 만남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 1.온라인 대화와 실제 만남의 법적 차이
  2. 2.의제강간죄에서 연령이 중요한 이유
  3. 3.실제 만남 이후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확인할까?
  4. 4.첫 경찰조사 전 구분할 쟁점
  5. 5.관련 Q&A
  6. 6.미성년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미성년자와 만났지만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온라인 대화와 실제 만남의 법적 차이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대화 단계에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와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는 제30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제30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률이 특별한 보호를 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연락한 사실이나 실제 만난 사실만으로 간음·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죄에서 연령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간음이나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다른 성범죄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의제강간·의제추행에 관한 구체적인 법정형은 실제 행위와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연령만 확인하고 모든 사건의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령과 행위 상황법률상 검토 사항관련 조항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특별한 연령 보호 규정형법 제305조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19세 이상자의 간음·추행행위자와 상대방의 연령형법 제305조제2항
온라인 대화만 존재대화 자체의 범죄 성립 여부청소년성보호법 등
실제 만남만 확인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개별 적용 법조항
연령에 관한 인식이 다투어짐고의와 관련된 인식 여부형법상 고의 관련 규정
 


 
Q.실제 만남 이후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확인할까?
 

온라인 대화에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경위와 만남을 제안한 과정은 사건 전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 실제 만남이 있었던 시각과 장소,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문제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자료만으로 법률에서 정한 간음·추행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남 이전의 대화 기록

 

•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정보

 

• 만남의 시각과 이동 경위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동선 자료

 

• 문제 된 행동에 관한 당사자 진술

 

• 사건 이후의 연락 기록

 

다만 이러한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없는 자료를 임의로 만들어 보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실제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형법 제305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동적인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 구분할 쟁점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사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의제강간·의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더라도 행위 당시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 행위자가 몇 살이었는지, 고의에 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등 적용 조항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대화 이후 실제 만남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화 기록과 객관적인 동선 자료를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더라도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와 진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미성년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만남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연령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미성년자와 만났지만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제 만남만으로 형법 제305조에서 정한 간음·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남 이전에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나 특정 행위에 관한 권유가 다른 범죄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온라인 대화를 나눈 뒤 만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특별하게 보호하는 연령에 해당한다면 실제 행위의 성격과 적용 조항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대화 단계와 만남 이후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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