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하는 대화,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경계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의 목적과 내용이 성적 착취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사진이 전송되지 않았어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의 나이와 상대방의 나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대화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의 유무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면 대화의 법적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 1.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처벌하는 행위
- 2.사진을 보내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 3.첫 경찰조사에서 대화 전체를 설명하는 법
- 4.관련 Q&A
- 5.한 번 사진을 부탁했을 뿐인데 지속적·반복적 대화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 내용이 반영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특정 행위에 대한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별도 항도 있으므로 연령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진 요청과 법률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달라고 했다는 문장 하나만 떼어서는 그 사진의 의미와 요청 목적을 명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뒤 대화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요청이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권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표현을 순화해서 기억을 바꾸거나 불리한 대화를 없애는 방식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실제 성착취물 제작이나 전송이 완료된 경우만을 규율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특정한 대화와 유인·권유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그 사정 하나로 법률 요건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대화를 결과만 보고 범죄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 확인 대상 | 질문해야 할 내용 | 법적 의미 |
| 대화 상대의 연령 | 각 대화 당시 몇 세였는가 | 조항 적용 범위 검토 |
| 요청 문구 | 어떤 사진이나 행동을 요청했는가 | 행위 내용 특정 |
| 대화의 빈도 | 일회성인지, 지속·반복인지 | 구성요건 검토 |
| 전후 맥락 | 요청 이전과 이후에 무엇을 말했는가 | 목적과 인식 확인 |
| 실제 전송 여부 | 사진이 전달되었는가 | 별도 제작·전송 쟁점 분리 |

사진 요청에 관한 조사에서는 특정 문장만 제시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장의 의미를 판단하려면 같은 대화에 속한 앞뒤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전송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먼저 꺼낸 화제가 무엇인지, 요청을 거절한 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이 각각 기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술은 메시지가 보여 주는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화 상대의 의도를 대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진 요청 문구를 대화 순서대로 읽고, 연령과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 되는 구간을 구분해 첫 조사 전 진술을 준비합니다.
대화 자료를 확보할 때는 원본성 보전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문장만 잘라낸 캡처와 전체 대화가 서로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기록과 자신이 기억하는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다시 사진을 보내달라고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어떤 시점에 알았는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나이를 물었다는 기억과 실제로 확인된 상대방의 답변은 다를 수 있고, 상대방 프로필에 기재된 정보가 언제 수정되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된 특정 대화의 날짜를 먼저 정한 뒤 그 무렵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만을 기준으로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나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거나, 반대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한 별명이나 프로필 사진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나이를 언급한 대화가 있었는지, 그 말이 언제 나왔는지, 이후 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진술에 다른 객관 기록이 있다면 이를 대조하되 누구의 진술도 처음부터 거짓으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당시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실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5조의2에는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 유형과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유형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반복성 요건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장이 한 번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 상대방의 나이, 당시 목적, 법률이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편적인 캡처만으로 정확한 횟수와 맥락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래 기록과 시간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을 요구한 대화에서는 전송 여부보다 먼저 해당 대화의 목적과 법률상 표현을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유형별 요건을 구별해 진술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