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사진을 AI로 성적 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일반 사진을 AI 도구로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진과 합성 결과물을 동일한 자료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작, 유포, 소지·시청은 행위별로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1. 1.성적인 합성물이 실제 사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 2.합성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나요?
  3. 3.미성년자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을 합성한 경우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나요?
  4. 4.합성 파일을 받았지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경우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5. 5.결과물과 사용자 행동을 연결하는 자료
  6. 6.사진과 합성물의 관계를 입증할 때
Q.성적인 합성물이 실제 사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허위영상물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항변만으로 구성요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서는 합성의 대상이 된 원본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편집이 있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색감 보정이나 배경 변경까지 모두 성적 합성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 자료에 근거해 특정해야 합니다.

 


 
Q.합성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나요?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와 합성물의 반포 등은 같은 조항 안에서 구분됩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일정한 편집 행위를 처벌하며, 제2항은 해당 편집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부 전송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편집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제4항은 일정한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처럼 행위별 조항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이미지가 사건 기록에 등장하더라도 각 사람이 한 행동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성한 사람, 파일을 전송한 사람, 나중에 파일을 받은 사람이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제작·전송·시청에 관한 답변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진을 보유한 행위와 위법한 합성물을 보유한 행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미성년자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을 합성한 경우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나요?
 

합성물에 관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 및 적용 요건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편집·합성 행위와 대상자의 의사를 규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법률을 이름만 보고 곧바로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 인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외형적 설명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사람의 사진을 기반으로 했는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는지 등 법률마다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연령과 인식에 관한 쟁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제작 경위를 상상으로 채워 넣으면 법적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오히려 흐려질 수 있습니다.

 


 
Q.합성 파일을 받았지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경우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합성 파일의 수신과 편집 지시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반포, 일정한 소지·저장·시청에 관한 규정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누가 생성 버튼을 눌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수신 사실을 제작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신 뒤 파일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 또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파일의 내용과 이용 기록을 정확히 특정한 다음 법률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파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얼굴 합성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인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수신 행위의 법적 의미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의 행위를 추측해 설명하거나 자료를 외부에 보내 확인하려 하지 말고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검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결과물과 사용자 행동을 연결하는 자료
 

AI 편집 기록은 프로그램에 접속했다는 사실만 보여 주는 자료일 수도 있고 실제 특정 결과물을 생성했다는 사실까지 보여 주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 이력과 생성 이력, 파일 전달 기록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합성 결과물을 생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해당 이미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본이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각 단계의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기술적 단서만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모두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단서가 증명하는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합성 이미지에 대한 피해자 진술도 결과물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제시되었는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는 대신, 특정 이미지와 진술에서 지칭한 이미지가 같은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진과 합성물의 관계를 입증할 때
 

조사 대상이 된 파일에 관해 원본, 편집본, 재전송본을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일의 존재와 편집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동일한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편집 프로그램의 흔적이 보인다고 해서 특정 사람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까지 저절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기의 디지털 자료는 임의 삭제나 재가공 없이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점검표에는 원본 사진의 출처, 합성 결과물의 존재,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 외부 전송 여부를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행동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술적 단서를 같은 칸에 놓지 않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 원본 사진과 합성물의 차이 확인

 

• 생성 계정과 접속 계정이 일치하는지 검토

 

• 합성 지시·파일 저장·전송 시점을 각각 정리

 

• 피해자 의사에 관한 확인된 자료와 추측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원본과 합성 결과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접 합성·전송·보관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분리해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AI 합성 사건은 도구의 이름보다 결과물의 법적 성격과 사용자별 행위가 중요합니다. 각 단계의 자료를 연결할 수 있어야 잘못된 책임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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