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관여한 미성년자 사진, 성착취물 제작죄는 어디서 성립하나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을 만들었다고 모두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진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제작 행위에 관여했다면, 보관이나 단순 시청과는 전혀 다른 법정형이 문제 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실제 제작에 관여한 행위가 무엇인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범위를 정하려면 사진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제작죄가 문제 되는 이유와 법정형
- 2.촬영 시점과 제작 관여를 어떻게 나눌까
- 3.첫 진술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 4.관련 Q&A
- 5.사진을 전달받았을 뿐인데 제작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 6.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제작죄와 무관한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조문은 제작을 소지·시청과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 제작을 범죄로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진에 표현된 내용이 제2조의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미성년자 본인인지, 성인이 촬영을 지시하거나 사진 제작을 유도한 것인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었는지는 가상의 사례에서도 구별해서 검토할 요소입니다. 일부 대화만으로 특정인의 관여 정도를 확정하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처럼 인정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작 여부는 파일 하나가 아니라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사진의 촬영 시기, 원본의 존재, 촬영 전후 의사소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작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각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진을 받은 사실과 그 사진을 만들도록 요구한 사실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사진의 전달 시점이 확인되더라도 제작 이전에 지시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행위별로 범위를 나누는 것이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자료를 살피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나 저장 날짜가 촬영 시점과 언제나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기록에는 복사와 전송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별도 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 수사기록에 나타난 일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원본과 사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외부에 전송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이 없는 과거의 세부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기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연락을 실제로 했는지, 사진의 성격을 알았는지, 제작을 요구했는지 등 질문마다 답변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인정할 수 있는 전달 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제작죄까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별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관여 여부를 촬영·대화·전송 기록별로 재구성하고, 초기 수사에서 다툴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말은 무조건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는지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 하거나 파일을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제작 관여를 판단할 때는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전송한 사람이 촬영한 사람인지, 촬영에 사용된 기기를 누가 조작했는지, 사진의 표현 내용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다는 주장과 제작 요청이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이 어느 행동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 다음 답변해야 하며,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작에 가담했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받은 행위와 사진을 만들게 한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수령 기록만으로 제작 관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 전 요구나 제작 방법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 사실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촬영 이전의 대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제작죄와 소지죄는 법정형도 다르므로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행위를 한데 묶어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저장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법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방식과 영상정보가 생성된 시점, 미수 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 등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촬영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점부터 따져야 하고, 반대로 제작 관련 증거가 있다면 단순히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 혐의는 사진의 내용, 관여 행위, 시간 관계를 차근차근 맞춰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명을 먼저 받아들인 뒤 사실을 끼워 맞추기보다 확인된 기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