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의 없이 찍힌 미성년자 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에서 보는 요소

미성년자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더라도 단순한 촬영 허락이 없었다는 문제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신체를 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촬영 대상과 의사에 반한 행위
  2. 2.촬영 장소와 옷차림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3. 3.촬영 사실을 다투는 진술의 구성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7. 7.사진이 남지 않았다면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촬영 대상과 의사에 반한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촬영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은 대상 신체, 촬영 방법, 촬영대상자의 의사라는 요소를 규정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지위만으로 구성요건의 나머지 부분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하되, 촬영죄 자체의 성립 여부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단체사진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동일한 기준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문제 되는 사진이 실제 촬영한 신체인지, 다른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를 다시 저장한 것인지도 법률 해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자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촬영 대상과 촬영 방식의 구별을 다루고 있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참고가 됩니다.

 


 
촬영 장소와 옷차림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사람들이 많은 공개 장소였다는 사정이나 피촬영자가 일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촬영의 가능성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신체 부위가 우연히 사진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자의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카메라 방향과 구도, 촬영 거리, 반복 여부, 촬영 전후 행동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본 전체가 남아 있는지와 일부 확대·편집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1.어느 시점에 무엇을 촬영했는지 확인합니다.
 
2.원본의 구도와 촬영 범위를 살핍니다.
 
3.촬영 의도를 추정하게 하는 별도 기록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4.피촬영자의 의사와 관련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5.촬영 사실 외에 전송·게시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촬영 사실을 다투는 진술의 구성
 

촬영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진 한 장의 내용과 실제 찍은 장면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파일 생성 시점만으로 촬영의 모든 경위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한 부인보다는 그 근거가 되는 사용 기록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설명하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겨 두는 것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본 촬영 구도와 주변 기록을 대조하여 촬영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에 대한 주장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 수사에서 법적 요건을 입증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을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촬영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뒤늦게 확인해 달라고 연락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촬영 동의는 일반적으로 장소의 출입 허락이나 대화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는 데 동의했는지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촬영 전 안내가 있었는지, 실제 촬영 범위가 그 안내와 같았는지, 촬영이 이뤄진 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응을 임의로 해석하여 동의를 추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진과 진술 사이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문제가 됐다면 한 장의 구도를 모든 사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촬영 시점과 대상이 다를 수 있고, 연속 촬영 중에서도 구도와 의사에 관한 정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진 묶음을 하나의 범죄사실로 설명하는지, 촬영행위를 각각 특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촬영과 다투는 촬영을 세분해 두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촬영 장소가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 여부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라는 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찍었는지, 반복 촬영이 있었는지, 촬영 당시 행동은 어떠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Q.사진이 남지 않았다면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사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촬영이 없었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기기 기록, 촬영 당시 정황, 관련 진술 등의 증거로 촬영 행위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사진의 내용을 막연하게 상정해서도 안 됩니다. 촬영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와 어떤 신체를 촬영했는지는 독립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증거를 없애거나 변형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사진의 촬영 혐의에서는 촬영 허락의 문제를 넘어 실제 촬영 대상과 방법에 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첫 조사 진술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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