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동의했어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 되는 이유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속임수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했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 외에도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간음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했는지뿐 아니라 그러한 의사를 형성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나이 차이나 영향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1.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의 법적 기준
  2. 2.법률상 동의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차이
  3. 3.위계·위력 혐의의 법정형과 적용 문제
  4. 4.진술과 객관자료의 연결성을 검토하는 방법
  5. 5.관련 Q&A
  6. 6.미성년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나요?
1.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의 법적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속임수나 기망을 의미하고,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단순한 나이 차이 또는 친밀한 관계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법률상 동의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차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나 기망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동의하는 말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웠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이에 영향력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나 위력이 행사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관계의 형성 과정과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사실법적 검토 방향
당사자 사이의 관계영향력이나 지위의 차이가 있었는지
성관계 전 의사표현동의의 형성 과정
기망에 관한 주장어떤 사실을 속였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거절 가능성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됐는지
성관계 전후 행동사건 경위와 진술의 일치 여부
 


 
3. 위계·위력 혐의의 법정형과 적용 문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계·위력 간음은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형을 판단할 때에는 간음인지 추행인지, 어떤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성인 간 사건에서 적용되는 일반 형법 조항의 법정형만 보고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처벌 수위를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지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검토되더라도 각 죄의 요건이 실제 사실관계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여러 법정형을 단순히 합산해 예상 형량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4. 진술과 객관자료의 연결성을 검토하는 방법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는 관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듣고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특정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이때 진술의 구체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연락기록과 객관자료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영향력을 성관계에 이용했다는 사실 사이에는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위계·위력 혐의가 제기되면 당사자 관계와 의사소통의 흐름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요건의 일치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미성년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나이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력이 존재했는지, 그 위력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영향력을 이용하여 간음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당시 언행, 의사표현, 상대방이 느낀 압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이라면 위계·위력 여부와 별개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차이는 전체 사실관계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모든 범죄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위력은 구체적인 행동과 영향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관계의 외형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위계위력간음#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성립기준#미성년자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