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조사받는 두 사람의 보이스피싱 법률상담은 어떻게 나눌까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받는 사람끼리라도 법률상담의 이해관계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설명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범죄 인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선임을 문의한다면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서로 알고 있는 내용과 기존 진술이 다른지 알려 주세요. 현금수거자와 운반자처럼 역할이 연결되어 있어도 각자의 경험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수임제한의 근거와 이해 충돌, 자료 공유 범위를 검토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 1.같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 2.한 사람의 대화가 다른 사람의 인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 3.개인별 형사책임을 나누어 보는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두 사람의 말이 다르면 한쪽에 맞춰서 상담 자료를 정리해야 할까요?
변호사법 제31조는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등 일정한 사건의 직무 수행을 제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31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1월 6일 확인이 이 글의 공식 근거입니다. 이 조문을 모든 공동피의자는 언제나 공동 선임이 금지된다는 뜻으로 넓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임 관계와 대립하는 이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고 말해도 누가 이상한 지시를 먼저 전달했는지에 대해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를 누가 나눠 주었는지, 업무 내용을 누가 바꾸었는지도 각자의 책임과 연결됩니다.
이런 차이를 미리 숨긴 채 상담하면 나중에 변호인의 업무 수행 범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기로 정하기보다 각자가 직접 아는 내용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각자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수상한 지시를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도 같은 내용을 읽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함께 일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지시 전달을 없었던 일처럼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개인별 기록: 자신이 받은 구인공고와 직접 나눈 대화
• 공유된 기록: 같은 자료를 누가 언제 전달받았는지
• 기존 진술: 각자가 조사에서 실제로 말한 내용
• 대립 가능성: 지시·보수·역할에 관한 서로 다른 설명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담 내용을 모두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 마세요. 상대가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와 비밀 유지, 실제 수임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두 사람의 연락을 함께 맡는 경우에도 누구를 대신하여 문의하는지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적인 대화방에서 사건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과거 행위는 당시 적용법을 확인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모 관계는 공동 실행의 의사를, 기능적 행위지배는 실질적인 실행 분담을 살피는 개념입니다. 같은 기간에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에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타인의 범죄 실행을 인식하며 도움을 주었다면 제32조 방조범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지만 상대방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자신의 고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처벌 규정 적용은 개별 행위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지급정지·환급은 피해자 구제 절차로 다룹니다. 합의나 공탁의 주체와 이행 내역도 구분해야 하며 한 사람의 회복 노력을 다른 사람이 모두 수행한 것처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역할 분석을 준비할 때에는 사람별 대화와 행동을 분리해 시간표를 만든 뒤 실제로 연결되는 구간을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공통인지 개인 자료인지 구별하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당사자의 직접 경험으로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진술 분석은 문구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설명이 생긴 이유를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당사자별 지시 수신과 역할 자료를 나누어 이해 충돌 여부와 상담의 검토 범위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각 자료의 입수 경로와 공유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 수임 가능성은 관계와 실제 대립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할 부분이며, 같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 선임을 먼저 권하거나 금지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책임과 업무 범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확인 항목을 구체화합니다.

차이를 없애기보다 각 설명의 출처와 근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말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한쪽의 허위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본 장면이 다르거나 다른 시점에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책임 범위가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범죄 인식에 관한 차이라면 각자가 받은 메시지와 답변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모 관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서로 같은 대화를 보지 않았다고 맞추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기록을 보유하는지와 기존 진술을 알리고 상담의 범위를 검토하세요.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문제도 실제 관계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리할까 봐 차이를 지워 버리면 정작 검토해야 할 쟁점이 사라집니다.
공동정범의 실행 분담이나 방조범의 도움 여부는 각자의 행동과 인식에 따라 살핍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시점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함께 일한 전체 기간을 같은 마음 상태로 묶지 않습니다. 형량을 걱정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는 문장을 만들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적어 두세요. 피해 회복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에도 누가 무엇을 이행하는지 표시하고 사실 인정의 범위와 충돌하는 문구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의견과 공유 범위는 당사자들의 관계를 확인한 뒤 논의합니다.
상담 초기에 서로 다른 입장을 알리면 업무 수행과 비밀 공유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는 개인별 자료를 토대로 수임 관계와 대응 쟁점을 확인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공동 선임의 적절성이나 사건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