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수사 중 포렌식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이 먼저 자료를 열어봤다면?
피의자가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수사기관이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휴대전화 자료를 탐색했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영장의 범위와 관계없는 다른 범죄의 자료를 확인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한 근거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판례 정리에는 참여권 미보장과 별건 탐색이 동시에 문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 1.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이 먼저 탐색했다면?
- 2.처음 영장과 무관한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 3.후속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최초 위법은 어떻게 되나요?
-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법률상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 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기기 자체를 확보한 다음 정보의 복제와 탐색, 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매체를 경찰서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의 분석이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주신 Notion 원문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2025년 2월 6일 선고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관련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의자는 휴대전화 원본의 봉인 해제와 복제본 획득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복제본의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분석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의 내용을 탐색했고, 다른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관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원문은 참여권 침해가 위법한 전자정보 탐색과 연결된다고 정리합니다. 다만 이 하급심 판결의 이후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 범죄혐의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영장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탐색이 자동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자정보의 탐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 영장은 미성년자약취미수에 관한 것이었는데 다른 성범죄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그 자료가 기존 혐의와 어떤 관계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영장 범위 밖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했다면 별도의 강제처분 근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정보가 우연히 발견된 모든 경우를 같은 결론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탐색의 경위, 사건 관련성, 수사기관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적법성 판단은 달라집니다.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영장 발부는 최초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의 수집절차를 당연히 치유하지 않습니다. 추가 확보한 증거와 최초 위법 사이의 관련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Notion 원문은 별건 혐의를 확인한 뒤 2차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최초 포렌식의 위법이 그 이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판단 대상은 영장 발부라는 형식적 사실뿐 아니라 그 영장을 신청하는 데 최초 자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검토할 때에는 수집절차의 위반 내용, 증거 확보 사이의 관련성,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가 참여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내용
• 실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된 순서
• 변호인에 대한 통지와 참여 기회
• 최초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압수 대상
• 별건 자료를 처음 확인한 경위
• 2차 영장 신청과 집행의 근거가 된 자료
이때 두 번째 영장에 의해 새롭게 확보된 자료가 최초 전자정보와 별개의 독립적인 근거로 수집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시작점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은 증거능력 다툼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법한 강제처분에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실제 기록과 구체적인 절차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여권과 별건 탐색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발견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메시지와 녹취의 시간적 관계를 검토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은 자료가 원래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되는지 살펴보는 데 사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인멸전문변호사는 전자정보 탐색의 참여권 보장 여부와 원래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의 확보 경위를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에서도 이미 확보된 자료를 직접 변경하지 않고, 집행기록과 법률 규정에 근거해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포렌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실제 탐색 단계에서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만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은 다른 적법한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