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서 추가 증거가 나왔다면 모두 배제될까?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증거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최초의 위법한 증거수집과 추가 자료의 확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법리는 증거를 직접 없애는 행위와 무관하게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데 적용됩니다.

 

 
  1. 1.처음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면 추가 증거도 사용할 수 없나요?
  2. 2.나중에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으면 이전의 위법은 없어지나요?
  3. 3.위법수집증거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의 진술도 문제 되나요?
  4. 4.후속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5. 5.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Q.처음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면 추가 증거도 사용할 수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위법하게 수집된 최초 증거를 기초로 확보한 후속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지만, 두 증거 사이의 관계와 수집 경위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최초의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확보한 자료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후속 자료를 일반적으로 2차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다만 최초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후속 자료와 실제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년 1월 9일 판결도 위법수집증거와 후속 진술의 관계,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에 필요한 사정의 증명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증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자료의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나중에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으면 이전의 위법은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게 확보한 기존 자료의 수집절차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Notion 원고에는 최초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탐색으로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고, 이후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후속 영장의 존재뿐 아니라 최초 위법한 자료 수집이 후속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판결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전자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 이용한 위법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자료와 후속 자료의 관계,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경위, 실제 자료수집의 독립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위법수집증거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의 진술도 문제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조사받은 뒤 이루어진 진술이라면,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도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판결에서 위법한 최초 증거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중심 증거였던 경우,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피고인의 후속 법정진술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후속 진술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최초 절차 위반의 정도와 후속 진술의 관계, 수집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수집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판단 항목검토할 내용
최초 증거수집 과정의 법률 위반 여부
후속 증거어떤 경위로 확보되었는지
인과관계최초 위법한 자료에 의존했는지
추가 영장최초 위법수집증거와의 관계
피고인의 진술위법한 자료가 진술에 미친 영향
예외적 증거능력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이러한 판단은 사건별 자료의 수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최초 증거가 위법하게 확보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후속 증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 사이에는 별도의 법률적 심사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내용이 형사사건에 불리하더라도 이를 직접 파기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해당 자료가 법률상 사용 가능한 증거인지 다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위법수집증거와 후속 증거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된다면 자료가 확보된 순서와 실제 수사의 진행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기록의 전후 관계를 분석해 특정 자료가 어느 시점에 등장했고, 이후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은 자료 사이의 관련성과 법률상 증거능력을 검토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와 후속 증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증거능력 다툼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에서는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수사기록에 근거하여 최초 증거수집의 위법이 후속 절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피의자가 증거를 직접 인멸하지 않더라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증거의 사용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자료의 위법성과 후속 증거의 수집 경위를 구분하는 것이 이 법리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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