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과 다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됐다면 무죄가 될까?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실제 기소된 범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범죄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영장과 공소사실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부분이 파기환송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검토할 때 하급심 결론뿐 아니라 상급심 판단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1.영장에 없는 범죄의 증거도 사용할 수 있나요?
- 2.하급심 무죄와 대법원 파기환송의 판단 차이
- 3.객관적 관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압수수색영장에 없는 범행의 증거라면 무조건 사용할 수 없나요?
- 7.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무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객관적 관련성입니다.
객관적 관련성이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확보하려는 자료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실제 기소된 범행 일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1년 8월 26일 판결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Notion 원고에는 울산지방법원이 2021년 1월 15일 선고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사건이 무죄 사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경찰은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하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마약류 검사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다른 시기의 투약 혐의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장소, 투약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압수물과 관련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1년 8월 26일 해당 사건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 판단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뿐 아니라 수사의 대상과 경위, 자료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Notion 원고에 기재된 하급심 무죄만을 근거로 이 사건을 확정 무죄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무죄 부분 파기환송이며, 이후 사건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자료 사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검토 요소 | 법률적으로 확인할 내용 |
|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위해 소명한 내용 |
| 실제 공소사실 | 재판에서 유죄 여부가 판단되는 범죄사실 |
| 시간과 장소 | 범행의 구체적 관련성 |
| 범행 수단과 방법 | 동일하거나 연결되는 사실관계 여부 |
| 압수물의 성격 |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가능성 |
| 수사 경위 | 영장 발부와 실제 자료 수집의 관계 |
이 기준은 수사기관이 영장에 없는 자료를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추측이나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건의 자료와 수사 경위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확보한 후속 증거의 사용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관련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실제 확보된 자료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여러 시기의 문자와 메신저 기록을 구분하고, 특정 발언이 어느 사실관계와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데 활용됩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은 수사자료의 직접적인 의미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구분하는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인멸전문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실제 압수된 증거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 과정에서도 특정 자료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되었다는 판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설명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확보된 자료, 수사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죄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다면 해당 부분의 하급심 무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파기환송 후에는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어느 심급의 판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과 실제 공소사실의 관련성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일시나 장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의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