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증거인멸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문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계없는 자료를 계속 보관했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전체를 복제한 뒤 사건 관련 자료를 선별했다면, 무관한 정보의 처리에도 법률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해야 한다는 법리와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야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 1.수사기관은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 2.압수목록과 무관정보 관리가 문제 된 실제 사례
- 3.압수수색의 위법을 다투는 법률적 기준
-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수사기관에 있는 무관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7.경찰이 무관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면 피의자도 자기 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진과 메모, 업무 기록 등 여러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매체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보관하거나 탐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14일 전자정보 압수 관련 결정에서 압수목록 교부와 무관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를 완료한 후에도 관계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관한 위법한 압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삭제·폐기의 주체입니다.
이 법리는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전자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리한 자료를 직접 삭제하거나 은닉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같은 '삭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Notion 원고에는 수원지방법원이 2025년 1월 13일 선고한 영업비밀 국외누설 관련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한 뒤 개별 파일의 명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인 압축파일 형태로 상세목록을 교부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에도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원고의 판결 발췌문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급심 판결의 전문과 이후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례가 다루는 법률적 쟁점은 대법원의 공식 결정에서도 확인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파일이 실제로 압수 대상이 되었는지 특정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보관했다면, 수사기관이 법률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저장매체 자체와 개별 전자정보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의 내용과 범위를 적절하게 특정했는지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검토할 자료 | 법률상 쟁점 |
| 압수수색영장 | 사건과 관계되는 자료의 범위 |
| 전자정보 상세목록 | 개별 파일 명세의 특정 여부 |
| 실제 압수된 자료 | 영장상 범위와의 일치 여부 |
| 무관정보 | 삭제·폐기·반환 의무의 이행 여부 |
| 후속 수사자료 | 위법하게 확보한 정보와의 관계 |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판결에서도 사건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행위와 무관정보의 계속 보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 이를 새로운 범죄혐의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위법한 수집과 보관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의무를 검토하는 과정은 피의자가 형사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연결됩니다.

전자정보 관련 사건에서는 저장매체 전체가 아니라 실제 수사 대상이 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메시지와 녹취의 흐름을 살펴 특정 표현이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지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은 압수된 자료가 사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실제 제출된 기록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인멸변호사는 압수목록과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무관정보의 보관 및 후속 수사에 관한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분석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 역시 수사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집된 증거의 범위와 법률상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의 압수와 계속 보관이 위법한지에 따라 반환이나 압수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제절차와 대상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위, 자료의 성격,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처리 의무는 법률상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를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피의자의 자료 처리 행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 법률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자료의 관련성과 보관 범위는 적법절차의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리한 증거에 대응하는 하나의 합법적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