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사용했는데 재집행했다면 증거능력은 어떻게 될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집행을 완료했다면, 같은 영장을 다시 사용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집행이 끝난 영장이라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장을 재사용한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목록의 교부 문제가 함께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증거인멸 없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법률적 쟁점입니다.

- 1.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과 집행 종료의 차이
- 2.압수수색영장 재사용이 문제 된 판결 사례
- 3.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두 번째 압수수색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사용할 수 있나요?
- 7.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면 이전 절차의 위법도 없어지나요?
압수수색영장은 법관이 일정한 범위에서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동일한 장소나 자료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별해야 하는 개념은 영장의 유효기간과 영장 집행의 종료입니다.
유효기간은 해당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집행 종료는 영장에 따라 허용된 압수수색을 실제로 실시하고 그 절차를 마친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1999년 12월 1일 결정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법률상 새로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전 영장이 한때 유효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압수수색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영장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집행 단계가 여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집행이 종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Notion 원고에는 광주지방법원이 2022년 10월 19일 선고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관련 사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경찰은 첫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적절히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개별 파일 명세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다투어졌습니다.
해당 원문은 첫 압수수색과 두 번째 압수수색 모두 적법절차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법적 문제가 함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압수수색영장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와 자료의 특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절차가 모두 적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급심 판결의 정확한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장 재집행과 무관정보 관리에 관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른 관련 규정의 준용도 문제 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저장매체에는 다수의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 하나를 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까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를 완료한 후에는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무관정보의 삭제·폐기는 수사기관이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확보·보관한 자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없애는 행위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법률적으로 검토할 내용 |
| 영장의 유효기간 | 해당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 |
| 집행 종료 여부 | 압수수색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
| 동일 영장 재사용 | 새로운 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
| 전자정보 압수목록 | 구체적인 압수 대상의 특정 여부 |
| 무관정보 보관 | 압수수색 종료 후 적법한 관리 여부 |
개별 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면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장 재집행 문제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첫 집행과 두 번째 집행을 구분하여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집행기록, 압수목록, 영장에 기재된 범위, 실제 확보한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압수수색 전후의 의사소통 내용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은 전자정보의 관련성과 수집 경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인멸변호사는 영장 집행의 종료 여부와 재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검토하고,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에 관한 쟁점을 분석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 과정에서는 영장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에 적법한 영장이 있었는지, 기존 영장의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는지, 확보된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위법한 압수수색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위법하게 확보한 정보가 후속 압수수색의 기초가 되었다면 그 관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발부 여부뿐 아니라 집행 방식과 종료 시점도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영장이라고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수색을 다툴 때에는 실제 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