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처벌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증거를 배제하는 방법도 있을까?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존재하지만 모든 증거 파기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법률상 절차를 위반하여 확보한 자료라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직접 없애는 행위와 법률에 따라 증거 사용을 제한하는 절차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1.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이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 2.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3.증거능력 다툼은 증거인멸과 어떻게 다른가요?
- 4.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5.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원칙적으로 해당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법률상 요건입니다.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모든 자료 파기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다른 사람의 사건과 관계되는지, 특별한 보존의무가 있는지, 다른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등 별도의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관리주체와 보존관계, 행위자의 법적 지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155조는 증거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 외에 은닉·위조·변조와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의 사용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을 단순히 파일 삭제와 같은 행동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사건에 관한 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다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와 자료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능력 다툼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증거를 직접 없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와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내주신 Notion 원고에는 긴급 압수수색의 긴급성 부족, 영장 재집행, 피압수자 참여권 침해, 영장에 기재된 기간의 범위 일탈, 압수목록의 불충분한 작성, 무관정보 보관, 영장 집행의 장기 지연, 압수물과 혐의사실의 객관적 관련성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료를 없애는 방법에 관한 사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다만 원문에 소개된 하급심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의 마약 관련 하급심 무죄 부분은 2021년 8월 2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하급심 결과만을 근거로 확정 무죄라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내용과 실제 자료 수집절차를 확인하고 법률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에 있는 압수물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자료를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와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자료의 범위
• 실제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끝난 시점
• 전자정보의 선별 및 압수목록 교부 여부
•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여부
• 수사기관이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했는지
• 최초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와 후속 증거의 관계
• 문제 된 증거를 제외하고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항목은 사건마다 중요도가 다릅니다.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죄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능력 다툼에서는 확보된 자료와 수사기관의 집행 경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문자·메신저·녹취의 전후 맥락을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은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수집한 자료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활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인멸전문변호사는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죄에 관한 법리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구분하여 적법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에서도 자료를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실행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록을 법률상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법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영장과 압수목록, 참여권 및 후속 자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