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압수목록에 압축파일 한 개만 적혀 있다면 증거인멸 사건의 증거는 유효할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한 뒤 압수목록에 압축파일 하나만 기재했다면 압수된 자료의 범위가 적절히 특정되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파일을 수집했는지 알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위를 지켰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압축파일로 목록을 작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목록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집행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1.전자정보 압수목록은 왜 필요한가요?
  2. 2.압축파일 한 개로 목록을 교부한 하급심 사례
  3. 3.대법원이 제시한 개별 파일 명세의 기준
  4.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압수목록에 파일명이 모두 적혀 있지 않으면 바로 무죄인가요?
  7. 7.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보관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Q.전자정보 압수목록은 왜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해 법률에서 정한 관계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도 제219조에 따른 관련 조항의 준용이 문제 됩니다.

 

일반적인 물건은 종류와 수량을 통해 압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증거는 압축파일 하나에 수천 개의 파일이 포함될 수 있고, 저장매체 하나에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적절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는 어떤 자료를 빼앗겼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다투는 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압수목록 교부는 단순한 문서 전달 절차가 아니라 압수수색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개별 파일 명세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압축파일 한 개로 목록을 교부한 하급심 사례
 

제공된 Notion 원고에는 광주지방법원 2022년 10월 19일 선고 사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압수수색에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적절히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전자정보의 개별 파일 명세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축파일 하나를 포괄적으로 기재해 실제 어떤 파일이 압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후 유효한 새 영장 없이 추가로 압수수색한 문제도 별도로 다투어졌습니다.

 

제공된 발췌문은 이러한 사정을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침해로 평가해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당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압수목록에 관한 하자와 영장을 재사용한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둘 다 적법절차와 관계되지만 각각 어떤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별도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개별 파일 명세의 기준
 

대법원은 2022년 1월 14일 결정에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는지,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계속 보관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파일 명세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압축파일만 상세목록으로 교부한 상황을 법적 쟁점으로 다룹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압수를 완료했다면 사건과 무관한 나머지 정보의 보관 문제도 발생합니다.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계속 보유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위법한 압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기록검토할 쟁점
압수조서실제 집행 내용의 기재 여부
압수목록작성과 교부 여부
전자정보 상세목록개별 파일을 특정할 수 있는지
복제본사건 관련 정보의 선별 여부
남은 무관정보보관·반환 등 적법한 조치
후속 수사자료최초 수집과의 관계
 

법률상 절차 위반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소사실이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위반 내용과 정도, 다른 증거의 존재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을 법률상 허용된 범위에서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자료가 수집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를 직접 없애는 증거인멸과 구별되는 대응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압수목록의 구체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수집된 파일이 무엇인지와 그 파일의 실제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메시지·녹취의 맥락을 확인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은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인멸변호사는 전자정보 압수목록의 개별 파일 특정 여부와 실제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비교하여 절차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에서도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문서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압수목록에 파일명이 모두 적혀 있지 않으면 바로 무죄인가요?
 

목록이 법률상 요구되는 정도로 특정되었는지와 절차 위반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보관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자료가 법률상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보관을 정당화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압수처분의 적법성이나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은 압수수색의 결과를 검증하는 근거입니다. 디지털 자료의 명세가 불분명하다면 압수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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