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다 증거인멸 수사와 무관한 자료까지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이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파일의 복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자료를 법적으로 탐색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특히 영장에 전자정보의 기간 제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탐색은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1.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것도 압수수색인가요?
- 2.영장에 정해진 기간을 벗어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 3.복원 과정에서 별건 범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 4.피의자의 자료 삭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5.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전자정보를 복원해 탐색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저장매체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과거에 삭제한 것으로 표시된 파일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복원되었다고 해서 모든 정보의 탐색과 압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사 대상 범죄와 압수할 자료의 범위가 기재됩니다. 수사기관이 복원된 파일을 탐색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래 혐의와 관계있는 전자정보인지, 영장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지, 실제 탐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원 여부만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단정하거나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영장에 특정 기간의 전자정보만 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벗어난 탐색은 영장의 범위를 초과한 강제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Notion 원고에는 서울고등법원 2025년 11월 27일 선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영장은 전자정보의 대상 기간을 제한했지만, 수사기관이 그 기간 밖의 파일을 탐색하다 다른 성범죄와 관련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공된 발췌문에서는 기술적인 사정 때문에 그 기간을 벗어난 탐색이 불가피했다면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소개됩니다. 다만 해당 하급심의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장 자체의 유효기간과 압수할 전자정보의 시간적 범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기간은 의미가 달라 어느 조항 또는 영장 기재사항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탐색 과정의 위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가 다른 종류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언제나 부정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원래 영장의 범위를 넘어 자료를 임의로 탐색했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최초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고 후속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자료와 최초 위법 사이의 인과관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후속 자료가 기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후속 증거의 확보 경위 등을 살펴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자기 사건의 자료를 삭제한 행위와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복원하며 법률상 압수 범위를 지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등을 처벌합니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원칙적으로 이 조항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지만 모든 자료 삭제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복원·탐색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의해 제한됩니다. 같은 전자정보에 관한 사건이라고 해도 행위의 주체와 적용 법률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가 발견된 경위를 검토할 때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영장의 범죄혐의와 압수 대상
• 영장에 표시된 전자정보의 기간 제한
• 복원된 자료를 탐색한 경위
• 발견 자료와 기존 혐의의 객관적 관련성
• 별도 영장에 의한 후속 수사 여부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가능성

복원 전자정보가 쟁점이라면 기록의 의미와 수사기관이 실제 탐색한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과거 메시지와 현재 확인된 자료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며 디지털 증거 해석은 영장에 적힌 기간과 실제 압수자료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인멸전문변호사는 복원된 전자정보와 압수수색영장의 허용 범위를 대조해 해당 증거의 법적 수집 경위를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에서도 기술적인 복원 가능성과 법률상 탐색 권한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원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권한이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정해진 범위에서 어떤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