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이 과도했다고 판단될 때 준항고로 다투는 절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벗어났거나 압수물의 반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준항고를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불쾌하거나 광범위하게 느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투려는 처분과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1. 1.준항고의 법적 근거
  2. 2.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상황
  3. 3.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탐색
  4. 4.참여·통지 절차 문제
  5. 5.압수목록 미교부 또는 불명확한 특정
  6. 6.계속 보관 필요가 없는 기기의 미반환
  7. 7.준항고와 촬영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8. 8.준항고 준비 절차
  9. 9.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10. 10.관련 Q&A
  11. 11.준항고를 하면 압수된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12. 12.경찰조사를 먼저 받은 뒤 준항고를 해도 되나요?
준항고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이 있으면 직무집행지 관할법원 등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418조에 따라 준항고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항목구체화할 내용
대상 처분압수·탐색·선별·환부
집행 일시날짜와 시각
집행 기관경찰서·수사부서
압수 대상기기·전자정보
영장 범위죄명·기간·계정
위법 주장관련성·참여·목록
요청 내용취소·변경·환부
 

준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을 특정하기 위해 영장 사본,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기록과 선별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상황
 
1.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탐색
 

영장에 적힌 범죄기간이나 계정과 무관한 자료가 광범위하게 선별됐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파일을 열어봤다는 사실이 아니라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가 어떤 근거로 압수됐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2. 참여·통지 절차 문제
 

변호인이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포렌식 일정이 통지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인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통신기록과 작업 시각을 정리합니다. 급속을 요하는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압수목록 미교부 또는 불명확한 특정
 

압수된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식별할 수 없거나 전자정보 목록이 불분명하다면 어떤 물건과 파일을 다투는지 다른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4. 계속 보관 필요가 없는 기기의 미반환
 

포렌식 사본이 확보됐고 원본 기기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환부·가환부 요청과 그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준항고와 촬영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준항고를 제기해도 형사사건 수사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준항고 서면과 별도로 다음 실체 쟁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 촬영물의 대상과 구도

 

• 촬영대상자의 의사

 

• 파일의 생성 주체

 

• 원본과 복제물의 구분

 

• 사건 당시 기기 사용자

 

• 촬영·전송·저장 행위의 구분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 촬영물 발견 경로와 영장 관련성

 


 
준항고 준비 절차
 

첫 단계: 다투려는 처분을 하나씩 적습니다.

 

‘압수수색 전체’라고만 쓰지 않고 기기 압수, 특정 폴더 탐색, 파일 선별이나 환부 거부 등으로 나눕니다.

 

두 번째 단계: 날짜순 자료표를 만듭니다.

 

영장 발부, 집행, 포렌식 통지, 선별, 조사와 환부 요청 순서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 단계: 영장 문구와 실제 집행을 비교합니다.

 

범죄기간, 계정, 검색어와 선별 파일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네 번째 단계: 구하는 결론을 정합니다.

 

처분 취소, 일부 전자정보 제외, 압수물 반환 등 사건에 맞는 내용을 검토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경찰조사 진술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절차를 다투는 것과 촬영 사실에 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작업기록을 이용해 준항고 대상 처분을 특정하고 불법촬영 혐의의 실체적 대응과 병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압수수색이 넓었다는 인상만으로 준항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자정보의 관련성, 참여 기회, 목록 교부와 환부 필요성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Q&A
 
Q.준항고를 하면 압수된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준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지, 수사기관이 원본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환부 요청과 준항고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도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를 먼저 받은 뒤 준항고를 해도 되나요?
 

준항고 가능 여부와 적절한 시점은 문제 되는 처분, 수사 진행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먼저 받더라도 절차상 이의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사 진술이 압수수색 범위에 관한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을 준항고로 다투려면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대상 처분, 영장 범위와 실제 집행의 차이를 서면과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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