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전화가 손상된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관 의무와 대응 자료
불법촬영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전화가 손상되거나 작동 상태가 달라졌다면 압수 당시 상태와 반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압수물은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동안 상실이나 파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조치가 요구되지만, 고장이 압수 후 발생했다는 점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압수물 보관에 관한 기준
- 2.물리적 손상과 데이터 문제를 구분합니다
- 3.손상과 촬영 혐의는 별도 쟁점입니다
- 4.손상 발견 뒤의 대응 순서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휴대전화가 고장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31조는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는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배터리, 화면, 연결단자와 데이터 상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사용 사진이나 영상
• 수리·점검 이력
• 통신사 이용기록
• 기기 구매내역
• 화면·외관 사진
• 배터리 상태 화면
• 압수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 압수목록의 상태 기재
반환 뒤에는 전원을 반복해 켜거나 임의 수리를 맡기기 전에 외관과 작동 상태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수리점의 진단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이 깨진 것,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것과 파일 메타정보가 변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리 과정에서 저장장치가 교체되면 증거 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기관과 협의 없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부품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정보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기기가 손상됐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미 복제한 촬영물과 로그가 있다면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기 손상으로 원본 분석이 어렵다면 복제본의 생성 시점과 방식, 파일 동일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가 고장났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수사기관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환 날짜와 수령자를 기록합니다.
• 개봉 전 봉인 상태를 촬영합니다.
• 기기 외관과 전원 작동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 압수 전 자료와 상태를 비교합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손상 사실을 알립니다.
• 수리 전 데이터 보존 방안을 문의합니다.
• 수리점에는 초기화 금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 포렌식 사본과 원본 기기 관계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 전후 휴대전화 상태, 봉인과 포렌식 작업기록을 비교해 손상 발생 시점과 전자정보 보존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기 손상 문제와 불법촬영 혐의를 분리합니다. 손상에 관한 객관자료를 확보하면서도 이미 추출된 촬영물의 원본성, 촬영 주체와 파일 생성 경위를 분석해 경찰조사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초기화나 저장장치 교체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먼저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검인지 확인하고 수리 내역과 교체 부품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압수물 손상 문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압수 전후 상태, 봉인·작업기록과 수리 진단을 통해 객관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