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검토할 때 재범 방지 자료와 나누는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탁을 검토하더라도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는 기능을 나눠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자의 의사나 공탁의 효과를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1. 1.상당한 피해 회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2. 2.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직접 알려도 되나요?
  3. 3.합의가 안 되면 재범위험성평가가 소용없나요?
  4. 4.사건별 대응 구조
Q.상당한 피해 회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3년 7월 10일 공개한 참여광장 답변은 상당한 피해 회복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더라도 양형에서 고려할 만한 수준의 회복을 뜻하며 공탁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건별 판단이므로 공탁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축설명 내용주의점
피해 회복합의·공탁의 절차와 사실피해자 의사 추정 금지
위험 평가성·마약·폭력·성향 수치회복 효과와 혼동 금지
행동 변화상담·교육·생활 관리실제 이행 확인
 


 
Q.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직접 알려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추가 부담이나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전달 절차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가 안 되면 재범위험성평가가 소용없나요?
 

두 자료의 기능은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재범 방지 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대응 구조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한 뒤 사건 전체의 양형자료로 배열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각각 확인 가능한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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