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검토할 때 재범 방지 자료와 나누는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탁을 검토하더라도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는 기능을 나눠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자의 의사나 공탁의 효과를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 1.상당한 피해 회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 2.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직접 알려도 되나요?
- 3.합의가 안 되면 재범위험성평가가 소용없나요?
- 4.사건별 대응 구조
Q.상당한 피해 회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3년 7월 10일 공개한 참여광장 답변은 상당한 피해 회복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더라도 양형에서 고려할 만한 수준의 회복을 뜻하며 공탁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건별 판단이므로 공탁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자료 축 | 설명 내용 | 주의점 |
| 피해 회복 | 합의·공탁의 절차와 사실 | 피해자 의사 추정 금지 |
| 위험 평가 | 성·마약·폭력·성향 수치 | 회복 효과와 혼동 금지 |
| 행동 변화 | 상담·교육·생활 관리 | 실제 이행 확인 |

Q.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직접 알려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추가 부담이나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전달 절차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가 안 되면 재범위험성평가가 소용없나요?
두 자료의 기능은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재범 방지 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대응 구조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한 뒤 사건 전체의 양형자료로 배열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각각 확인 가능한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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