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확인서만 제출하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충분할까
상담확인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의 효과와 재범위험성 감소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상담을 시작했고, 무엇을 배웠으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재범위험성평가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1.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교육·관리 조치
- 2.상담자료를 정리하는 다섯 단계
- 3.1단계: 상담을 시작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 4.2단계: 상담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 5.3단계: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연결합니다
- 6.4단계: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 7.5단계: 지속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 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9.양형자료 대응 방식
- 10.관련 Q&A
- 11.온라인 상담도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 12.상담을 늦게 시작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내 관리가 단순한 문서 제출을 넘어 실제 행동과 이행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도 단순 참석 횟수보다 상담의 목적과 지속 계획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선처 자료를 만들기 위해 상담을 시작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식한 문제,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 및 상담을 통해 바꾸려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기관의 명칭, 담당자, 상담 방식, 참여 기간과 실제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상담을 진행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사용이나 충동조절 문제가 확인됐다면 해당 영역을 다루는 상담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음주·약물 사용 상황을 피하는 방법
• 충동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대응 행동
• 온라인 사용 시간과 접근 환경 관리
• 가족 또는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준
• 치료와 상담을 중단하지 않기 위한 일정
상담 예약표, 출석 확인, 상담 계획, 생활기록 등으로 향후 이행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한 시점의 평가로 끝내기보다 이후 행동 변화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 상담이 실제로 진행됐는가
• 사건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다루고 있는가
• 상담 내용이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연결되는가
• 참여 기간과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상담 이후 행동 변화가 있는가
• 재범 방지 계획에 지속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기준으로 필요한 상담과 교육 자료의 연관성을 검토합니다.
상담확인서가 여러 장 있다는 사실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에 적합한 상담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에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위험 요인과 변화 내용을 적고, 탄원서에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확인한 실제 생활 변화를 보완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방식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관과 상담 내용, 실제 참여 여부, 사건 관련 위험 요인을 다루었는지 및 지속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시점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상담을 선택한 근거와 앞으로 지속할 계획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담확인서는 재범 방지 노력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행동 변화를 연결해야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