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선고유예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 당일부터 신상정보 등록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법적 효과와 등록 면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 1.선고유예는 무죄와 다릅니다
  2. 2.면제 판단의 시간순서
  3. 3.수사 초기부터 선고유예만 목표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4. 4.관련 Q&A
  5. 5.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공개나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모두 없어지나요?
  6. 6.2년이 지나기 전에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의무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선고유예는 무죄와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과 양형 사유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택하려면 범행 내용, 전과,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선고유예가 확정된 즉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2년이 지나 면소 간주가 이루어졌을 때 연결됩니다. 그 기간 안에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생기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면제 판단의 시간순서
 
1.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가 인정됩니다.
 
2.법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합니다.
 
3.선고유예가 확정됩니다.
 
4.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경과합니다.
 
5.형법상 면소 간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6.그 사이 주소변경 등 통지받은 의무가 있다면 임의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기대하는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피해 규모, 전송 여부, 동종 전력, 범행 뒤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선고유예만 목표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촬영물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한 사건이라면 먼저 무혐의·불송치 또는 무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선처만 요청하면 촬영행위와 고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렌식과 대화 기록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 재발방지 교육, 진지한 반성, 촬영물 확산 방지 조치 등을 양형자료로 준비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단계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선고유예와 장래의 신상정보 등록 면제 구조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공개나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모두 없어지나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와 등록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도 판결 주문과 각 제도의 적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처분 결과를 다른 부수처분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Q.2년이 지나기 전에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의무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개별 사건의 판결문과 등록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뒤 2년 경과에 따른 면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전까지 통지된 의무를 자의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일과 면소 간주시점, 실제 등록상태를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고유예는 형량을 낮추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후 등록 면제 시점과 연결되므로 판결 전부터 법적 효과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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