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건에서 불법촬영죄와 신상등록 여부가 갈리는 기준

영상통화 화면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행위는 일반적인 몰래카메라 촬영과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영상정보를 저장한 것인지, 이후 그 파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소지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항이 달라지면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 위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직접 촬영과 화면정보 저장의 차이
  2. 2.적용 가능한 제14조 조항
  3. 3.신상정보 등록은 최종 적용 죄명에 따라 검토합니다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영상통화에 동의했으면 녹화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6. 6.제3자에게 보내지 않고 혼자 보관만 했다면 괜찮나요?
직접 촬영과 화면정보 저장의 차이
 

프로젝트 참고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영상통화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화면을 수신자가 녹화한 사건에서, 수신자가 촬영한 대상은 상대방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전송된 신체 이미지라고 보아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다만 그 영상정보가 촬영 당시 동의된 촬영물에 해당하고 사후 반포나 소지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확인 단계법적 쟁점
영상 생성누가 카메라를 조작했는지
화면 전송자발적 전송 여부
녹화 저장녹화 동의 범위
파일 보관소지·저장 인식
제3자 전송제공·반포 여부
게시·상영공개 범위
 


 
적용 가능한 제14조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 등을 하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녹화이므로 아무 죄도 아니다” 또는 “녹화했다면 무조건 제1항 불법촬영이다”라는 두 결론 모두 위험합니다. 녹화 고지와 동의, 파일의 성격, 보관 목적, 이후 전송 여부를 세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최종 적용 죄명에 따라 검토합니다
 

제14조 각 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1항 직접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른 등록대상 범죄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적용 조항을 잘못 전제하면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 영상 생성 주체와 전송·저장 경로를 분리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적용되는 제14조 항을 특정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영상통화에 동의했으면 녹화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영상통화 참여 동의와 녹화·보관 동의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대화에서 저장을 허용했는지, 동의 범위와 이후 철회 여부를 메시지와 통화 전후 정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제3자에게 보내지 않고 혼자 보관만 했다면 괜찮나요?
 

직접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파일의 성격에 따라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어떤 촬영물인지 알고 있었는지와 저장 경위를 포렌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사건은 한 행위를 여러 법적 단계로 나누어야 하므로, 화면 녹화 기능의 작동방식과 파일 이동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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